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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카카오엔터, 음원·음반 ‘뒷광고’로 과징금 3억 9천… 역바이럴 혐의 없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유명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뒷광고’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원들이 직접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총 37개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직원 작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8억 6000만원을 지급한 후 427건의 SNS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카카오엔터 측은 “당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자사 바이럴 마케팅뿐 아니라 경쟁사 역바이럴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역바이럴 홍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4 13:56
IT

상위 1% 유튜버, 1년에 7억 넘게 번다

상위 1% 고수익 유튜버는 1년에 7억원 넘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4219명으로, 2019년(2776명)보다 12.3배 늘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21년 기준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수는 변호사(6292명), 세무사(9611명), 건축사(8122명), 법무사(6783명) 등보다 많았다.이 중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42명의 연간 수입은 1인당 평균 7억1300만원이었다. 이는 2019년 상위 1%(27명)의 연평균 수입(6억7100만원)보다 6.3% 늘어난 것이다. 상위 1%의 총수입은 2439억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 전체 수입(8589억원)의 28%를 차지했다.수입 하위 50%(1만7110명)의 연평균 수입은 40만원으로, 2019년(100만원)보다 줄어 상위 1%와 하위 50%의 격차가 커졌다. 이는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의 숫자가 늘어나 평균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연간 평균 수입은 2500만원으로 2019년(3200만원)보다 700만원 줄었다.양경숙 의원은 “이들이 화면에 계좌번호를 공개해 후원받거나, 뒷광고를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수입 금액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매년 탈세를 하는 유튜버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탈세 혐의자들을 엄중하게 검증해 공정 과세 구현 및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5.07 14:48
산업

광고 표시 작고 안 보이게…공정위, SNS 뒷광고 3만1000건 시정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가 줄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하는 '꼼수' 뒷광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이 적발됐다. 모니터링 기관의 지적을 받은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스스로 시정한 미적발 게시물까지 합하면 자진 시정 게시물 수는 3만1064건에 달한다.적발된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게시물은 3566건(17.0%)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7330건·43.1%)의 약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표시 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8056건(47.3%)에서 9924건(47.2%)으로, 표시 내용 부적절 게시물은 1704건(10.0%)에서 8681건(41.3%)으로, 표현 방식 부적절 게시물은 3058건(18.0%)에서 5028건(23.9%)으로 늘었다.광고 표시 문구를 배경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해 눈에 띄지 않게 하거나, 본문 끝부분에 표시해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하는 식이다. '원고료/제품 등을 받아 작성'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대신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 등 문구로 두루뭉술하게 표시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SNS 부당광고는 인스타그램(9510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기타(475건) 순이었다. 유튜브 쇼츠(529건), 인스타그램 릴스(104건) 등 영상 길이 1분 미만의 '숏폼' 콘텐츠에서도 633건의 부당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광고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25.5%)이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17.6%)이 뒤를 이었다.다이어트·주름·미백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료품·기호품(16.7%), 식당 등 기타서비스(10.2%), 학원 등 교육 서비스(4.4%) 뒷광고도 많았다.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후기 작성 뒤 구매대금을 환급해주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광고주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해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06 12:56
연예일반

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3억 받고 홍보했다가 18억 벌금 확정

할리우드 핫셀럽 킴 카다시안이 암호화폐 뒷광고를 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 물게 생겼다. 10월 3일(현지시간) 피플에 따르면 킴 카다시안은 돈을 받고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맥스 홍보성 글을 SNS에 게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뒷광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킴 카다시안이 홍보하고 받은 돈과 이자, 벌금까지 총 126만 달러(한화 18억1,314만원)를 내고 위원회 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고지했다. 앞서 킴 카다시안은 2021년 6월 자신의 SNS에 암호화폐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대신 25만 달러(한화 3억6천만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재정적인 조언을 주려는 건 아니고 친구들에게 들은 것을 공유한다. 이더리움맥스 커뮤니티에 가입해 혜택을 받으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특히 카다시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억7000만명에 달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게리 겐슬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례는 유명인이 홍보하는 투자 상품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자신의 재무 목표에 비추어 투자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다시안 사례는 유명인사에게 투자 홍보를 위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10.04 07:45
경제일반

SNS 뒷광고 여전…공정위, 2분기 3000여건 적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업로드해 '뒷광고 논란'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상 광고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2분기 석 달간 SNS 기만광고 3662건을 적발해 자진 시정(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처했다. 경제적 대가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표시 위치나 방법이 부적절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부당광고로 보고 시정하도록 했다. 재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SNS상의 부당광고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해 작성자가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정위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진 시정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가 15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튜브 1092건, 인스타그램 911건, 페이스북 75건 순이었다. 지난해 2분기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6078건, 이어 인스타그램이 5912건으로 총 1만1990건의 자진 시정이 이뤄졌다. 올해 같은 기간에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내 뒷광고 적발·시정 건수가 줄었지만, 유튜브에서는 늘었다. 적발된 게시물의 작성자 대부분은 유명인 또는 전업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직장인,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SNS 뒷광고는 MZ세대에게 특히 인기 있는 숏폼 콘텐츠(15∼60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발견된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은 288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SNS 뒷광고, 거짓 후기 등 '눈속임 마케팅'(다크 패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2 15:03
경제

공정위, SNS 속 '뒷광고' 1만7000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협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게시물을 올린 '뒷광고' 1만7000여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뒷광고는 총 1만7020건이다. SNS별로 보면 인스타그램 9538건,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이다. 인스타그램에서 1만6493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1만5269건, 유튜브에서 67건이 자진 시정됐다. 뒷광고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 부적절'이 8056건(중복 집계치 포함)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미표시' 7330건(35.3%), '표현 방식 부적절' 3058건(14.7%), '표시 내용 부적절' 1704건(8.2%), '사용 언어 부적절' 640건(3.1%) 순이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 확인할 수 있거나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해 알아보기 어려운 게시물이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 방식 부적절은 문자 크기나 색상을 바꿔 소비자가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한 경우가 상당수 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SNS 부당 광고 실태 조사도 실시했다. 최근 5년(2016년 1월~2021년 10월)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5.2배가량 늘었다. 대금 결제 후 배송이 늦어지거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 지연·연락 두절'이 238건(32.6%)으로 가장 많았다. 뒤에어 '청약 철회·계약 해지' 213건(29.1%), '품질 불만' 108건(14.8%) 순이었다.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SNS 업체의 광고 자율 규제 정책을 조사한 결과 뒷광고 포함 '게시물형 광고'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규제의 대상이 되는 맞춤형 광고의 경우 선정적 묘사를 사용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뒷광고를 상시 점검해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02 12:46
경제

'뒷광고' 등 탈세 인플루언서들,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수를 기반으로 기업의 광고 콘텐트를 올려주고 돈을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21일 국세청은 인플루언서와 함께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공직 경력 전문직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는 16명이다. 이들의 팔로워는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 씨는 직원과 촬영시설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데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벌었다. 또 각종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았으면서도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뒷광고' 콘텐트로 번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수억 원대 슈퍼카 3대를 임차해 가족들과 함께 탔다. 해외여행과 고급 호텔을 즐기고 고가의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쓴 돈은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SNS 팔로워가 수백만 명인 콘텐트 창작자 B 씨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가상계좌로 받은 후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B 씨는 탈세한 돈으로 아파트 6채 분양권을 사들여 가족에게 주고 대출금을 대신 내주면서 증여세도 피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는 17명으로, 이들은 평균 34채에 최대 100채 이상의 원룸·오피스텔을 빌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으로 수익을 내고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 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빌려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공유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지 않아 아낀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사들이는 식이었다. 법원·검찰·국세청·특허청 등 공직 출신이 고액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이 적발한 인원은 28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매출은 68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 13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20억원이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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