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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서핑 국가대표 송민 감독, ‘배럴×희망T 캠페인’ 캠페이너로 홍보 나서

대한민국 서핑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송민 감독이 워터 스포츠 브랜드 ㈜배럴(대표이사 박영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와 함께 ‘배럴×희망T 캠페인’의 캠페이너로 홍보에 나선다.송민 감독은 이번 캠페인에서 현장 스포츠 리더를 대표해 메시지를 전하고 서핑·수영·워터 스포츠 분야가 단순 기록 경쟁을 넘어 사회적 연대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는다.특히 현역에서 활동하는 서핑 국가대표 감독이 기후·재난 취약 아동 지원 캠페인에 직접 이름을 올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희망T 캠페인’은 지난 12년간 10만여 명이 참여한 희망브리지의 대표 참여형 나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가 캠페인 키트 구성품을 활용해 직접 그려 완성한 티셔츠는 전 세계 기후난민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올해는 배럴이 뜻을 함께해 ‘Draw the Barrel, Share the Hope(배럴을 그려, 희망을 나눠요)’를 주제로 진행되며, 배럴은 바다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돌고래·거북이·펭귄·오리 등 귀여운 캐릭터를 담은 도안을 제작해 참가자들이 티셔츠 위에 직접 색칠하고 꾸미며 아이들에게 희망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송민 감독은 “서핑은 바다와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바다와 기후 때문에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대한민국 서핑 국가대표팀도 성적만 내는 팀이 아니라, 한국의 바다 문화를 세계와 나누고,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돕는 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 서핑을 사랑하는 분들, 해양·워터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배럴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희망브리지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널리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캠페인 참여자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희망T를 완성한 뒤 인스타그램에 ‘#배럴X희망T캠페인’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물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드라이 슬링 백 ▲샌디 백팩 ▲스위머즈 스윔 백 등 배럴의 인기 아이템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캠페인에는 ▲배럴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 ‘팀 배럴’ ▲배럴 소셜 앰버서더 ‘배럴 크루’ ▲그리고 대한민국 서핑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 송민 감독이 함께 참여해, 바다를 사랑하는 스포츠인들이 기후난민 어린이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는 취지를 실제로 보여줄 예정이다.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배럴과 함께 ‘희망T 캠페인’을 통해 기후난민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업이 나눔의 즐거움을 확산시키고 더 많은 분들이 지구촌 이웃을 향한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의 성금과 참여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13:30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연예일반

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연예일반

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스타

지드래곤에 차 빼달란 장원영, ‘주차요원’ 李대통령까지…APEC 홍보영상 화제 [왓IS]

지드래곤,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셀럽 총출동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등장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이 화제다.2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자회사인 돌고래유괴단이 ‘2025 APEC’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은 파일럿 차림을 입은 지드래곤이 한식당 안으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함께 식사를 하던 박찬욱 감독과 축구 선수 박지성이 이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DJ 페기 구를 비롯해 각 참가국 파일럿들이 지드래곤을 지켜보는 가운데 키친에서 안성재 셰프가 첨성대 모양 음식을 내놓는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지드래곤이 “웰컴 투 APEC”이라고 말문을 여는 순간, 장원영이 나타나 “여기 2025 차 좀 빼주세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 지드래곤은 주차권을 입에 물고 비행기 자리를 옮기는데, 그를 ‘주차요원’처럼 유도하는 항공기 유도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해 놀라움을 안긴다.파격적인 영상 전개에 누리꾼들은 “피곤할 때 꾸는 꿈 같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우리나라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뜻” 등 다양한 반응과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돌고래유괴단 공식 유튜브 채널 집계만으로도 공개 하루 만에 41만 조회수를 달성했다.연출을 맡은 신우석 감독은 “우리나라가 K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를 무대로 고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 익숙한 기존의 국가 행사 홍보 영상의 문법을 벗어나 독특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초호화 출연진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모든 출연진은 물론 돌고래유괴단의 제작진들도 개런티 없이 참여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신 감독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대표할 수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물들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지드래곤은 뉴욕 공연 직후 귀국해 촬영을 마친 뒤, 곧바로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하는 강행군을 소화했으며, 박찬욱 감독 또한 바쁜 영화 홍보 일정 중 귀국 시점에 맞춰 촬영에 임했다. 아이브의 장원영과 박지성 선수, 안성재 셰프, DJ 페기구 등 모든 출연자가 바쁜 스케줄을 쪼개 흔쾌히 참여했다며 신 감독은 감사를 전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에 대해 신 감독은 “개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꼭 참여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권위적으로 그리고 싶지는 않아, 참가국들의 항공기들을 정리하는 주차관리원 역할을 요청드렸는데, 쉽지 않은 선택에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감독은 “이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APEC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는 점을 알리면서, 그와 동시에 국민들이 국가적 행사 개최에 대한 자부심, 고양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03 15:48
프로축구

2025시즌 2차 K리그1 ‘팬 프렌들리 클럽상’, 2일 팬 투표 시작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5시즌 2차 K리그1 ‘팬 프렌들리 클럽상’ 팬 투표를 이달 2일(화)부터 4일(목)까지 3일간 실시한다.‘팬 프렌들리 클럽상’은 연맹이 각 구단의 팬 친화 마케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 제정한 상으로, 팬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K리그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팬 프렌들리 클럽상은 시즌 중 1~3차에 걸쳐 선정하고, 시즌 종료 후 종합상까지 총 4회 시상한다.‘팬 프렌들리 클럽상’은 심사위원회 평가(40%)로 선정된 리그별 상위 5개 구단을 대상으로 기자단 투표(40%) 및 팬 투표(20%)를 진행하고, 투표 결과를 합산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올해 2차 팬 프렌들리 클럽상은 K리그1 14~26라운드 기간을 기준으로 했다.2025시즌 2차 K리그1 팬 프렌들리 클럽상 후보에는 ▲김천(관중 편의를 위한 가변석 재설치, 호국보훈의 달 홈경기 이벤트 기획), ▲서울(FC바르셀로나와의 스페셜 매치,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야장 개최), ▲안양(‘바이올렛 파트너’ 운영, ‘학교 원정대’ 등 지역밀착 활동 진행) ▲전북(‘Fruits Friday’ 홈경기 이벤트, ‘실버버튼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팬 이벤트 개최), ▲제주(홈, 원정 통합 응원석 ‘올팬존’ 운영, ‘제주남방큰돌고래 유니폼’ 출시)가 이름을 올렸다.팬 투표는 2일(화) 오전 10시부터 4일(목) 자정까지 K리그 공식 어플리케이션 ‘Kick’을 통해 진행된다. 투표에 참여할 팬들은 ‘Kick’에 접속해 ‘킥 투표’ 항목에서 구단별 참고 자료를 확인한 후 1위부터 3위까지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김희웅 기자 2025.09.01 15:18
연예일반

개똥, 신곡 ‘항해’ 8월 3일 발표… 감각적인 J팝 스타일

가수 개똥(본명 류진)이 새 싱글 ‘항해’를 발매한다.8월 3일 공개되는 신곡은 음악 전문 기획·제작사 소나무뮤직과 아랑C&C가 공동으로 제작한 프로젝트로 개똥의 음악적 감성과 독창적인 해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항해’는 한 장의 낡은 지도, 작은 망원경,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해온 ‘처음의 꿈’을 모티프로 삼아 잃어버렸던 꿈의 방향을 다시 찾아 나서는 여정을 노래한다.이번 곡은 싱어송라이터 이풀잎이 작사·작곡, 개똥이 가창뿐만 아니라 편곡과 기타 세션에도 직접 참여해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다. 시처럼 섬세한 가사 위에 맑고 경쾌한 보컬, 감각적인 J-팝 스타일의 편곡이 어우러져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 서 있는 듯한 청량한 기분을 선사한다.가사 속 ‘노란 돌고래가 춤추는 곳’이라는 환상적인 이미지는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을 상징한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 현실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꿈을 향한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개똥은 지난 2021년 JTBC ‘싱어게인2’에 27호 가수로 출연해 독특한 음색과 깊은 감성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업을 통해 꾸준히 음악적 색깔을 넓혀왔으며, 웹드라마, 웹툰 OST 등 여러 영역에서 활동을 펼쳐왔다.최근 발표곡 ‘별사탕 이야기’, ‘친구라 말하기엔’ 등의 곡에서 보여준 감성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낸 가사는 개똥 특유의 따뜻하고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신곡 ‘항해’는 뜨거운 여름,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작은 용기와 응원을 건넬 음악으로 기대를 모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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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경주APEC 정상회담 홍보대사 위촉…“함께할 수 있어 영광” [종합]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수 지드래곤을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이자 우주로 음원을 송출하는 등 끊임없는 창의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지드래곤을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며 지드래곤의 SNS 계정을 태그했다. 이어 “정상회의를 100일 앞둔 오늘부터 지드래곤 님과 APEC 정상회의의 시너지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지드래곤은 역시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신 완료”라고 적으며 김 총리의 SNS 계정을 태그했다. 그러면서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APEC 2025 KOREA와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위촉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준비기획단은 “지드래곤은 창의성과 혁신의 상징으로, APEC이 지향하는 연결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국내외에 파급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위촉 배경을 밝히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지드래곤을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준비기획단에 따르면 이번 APEC 홍보영상 제작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맡았다. 신감독은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다수를 비롯해 다양한 광고를 제작하며 기존 정형화된 틀을 깨는 창의적 작업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외교부는 “지드래곤과 신우석 감독의 협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과 크리에이티브 그룹이 함께 만들어가는 ‘K-APEC’의 상징적인 사례”라며 “이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메시지를 세대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발신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대한민국 개최의 창의성과 차별성을 강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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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VS 하이브 “이의신청”…도돌이표 [종합]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15일 민희진 측은 “2025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날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희진 대표가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민희진의 손을 들었다.이에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이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들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하이브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및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제기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알렸다.이에 더해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도어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관련 소를 제기했고, 이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뉴진스 멤버들은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멤버들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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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검찰에 이의신청” [공식]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하이브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 25일 하이브가 고발한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라고 했다.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하이브 및 임직원 대상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또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다.이하 하이브 공식 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습니다.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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