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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단독] 유아인 주연 ‘하이파이브’, 6월 개봉…‘승부’ 기세 힘입어 정면 돌파

배우 유아인의 주연의 ‘하이파이브’가 드디어 관객을 만난다.3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화 ‘하이파이브’는 오는 6월 개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영화 외적 이슈가 있는 만큼 정확한 개봉 일자는 조율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하이파이브’까지 개봉을 확정 지으면서 사장 위기에 처했던 유아인의 작품들은 모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앞서 지난해 4월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가 가장 먼저 공개됐고, 이어 지난달 영화 ‘승부’가 개봉했다.‘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과속스캔들’ ‘써니’ 등을 연출한 강형철 감독의 신작으로 이재인, 유아인, 안재홍, 라미란, 김희원 등 탄탄한 배우진으로 라인업을 완성하며 제작 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모았다. 촬영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이파이브’는 지난 2021년 11월 5개월간의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에 돌입했다. 이어 이듬해 말 배급사 NEW는 자사 라인업 발표를 통해 ‘하이파이브’의 2023년 개봉을 고지했다.하지만 주연배우 리스크란 변수가 발생했다. 2023년 2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하이파이브’ 측은 작품 개봉을 잠정 연기했다. ‘종말의 바보’와 ‘승부’가 차례로 공개일을 확정 짓는 동안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고민을 거듭했다. 오랜 고심 끝에 배급, 제작사가 6월 개봉을 확정 지은 건 더 이상 작품 공개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직전 공개된 ‘승부’의 선전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개봉한 ‘승부’는 유아인 리스크에도 불구, 9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 속 유아인에 대한 평가도 호의적이다. 다만 유아인이 ‘하이파이브’ 관련 공식 석상에 설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승부’는 프로모션이 시작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유아인 지우기에 나섰다. 유아인은 기자간담회, 인터뷰 등 일정은 물론, 영화 포스터, 예고편 등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지우기’ 마케팅이 영화 흥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하이파이브’도 동일한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2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약 154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2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04 06:00
사회

최 권한대행,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재판으로 진실 규명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은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빼 6개로 줄였다.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로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31 17:03
산업

'침묵의 시간' 길었던 이재용, 2심 선고 후 적극적으로 나설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내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는 평가다. 2심 선고 이후에는 위기를 맞은 삼성그룹의 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심 앞두고 현장 경영 자제 ‘자숙의 시간’ 이재용 회장은 긴 설 연휴에 조용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올해 경영 구상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통상 설·추석 연휴 기간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해 왔다. 그러나 올해 설 연휴에는 2월 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택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유럽을 찾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고, 폴란드 현지 매장과 생산공장을 찾는 등 명절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재계 관계자는 “2심 선고가 코앞이기 때문에 해외 행보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외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삼성그룹이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로 전영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이후 경영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올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일 대한상의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마지막이다. 경제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회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 이 회장의 국내외 현장 경영 행보는 지난해 10월 초 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이 마지막이다. 당시 그는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현지 생산법인을 방문해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경영진과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한 뒤 MLCC 공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심 무죄 선고되면 적극적인 경영 행동 펼칠까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회장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이 회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 부문에서도 SK하이닉스에 뒤졌다.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이에 한참 못 미쳤다. 삼성전자의 4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6조5000억원이었는데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의 8조828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를 부활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 회장도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호소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9 07:00
연예일반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진행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당시 남 전 이사장의 임기는 약 1년이 남은 상태였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19 14:45
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산업

최태원 상고심 '노태우 비자금 정면 반박'...노소영 대법원장 동기 영입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툴 전망이다. 전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최 회장 측은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그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겼다.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상고심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최 전 의원은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06 10:23
산업

노소영 손 든 2심, 최태원 SK 경영권 리스크 급부상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 회장이 난처해졌다. 한 방씩 주고받은 두 사람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을 짓게 됐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최 회장은 자칫 SK그룹 지배력 약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30일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봤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정에 충실했던 것이 SK에 기여하지는 않았으며,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후 노 관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2조원대로 올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내연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에게 제공한 금전적 혜택과 비교해 1심에서 결정된 노 관장의 위자료 등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천문학적인 재산분할액이 이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SK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도 20%대로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C 등 주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최 회장은 SK케미칼(6만7971주·3.21%), SK디스커버리(2만1816주·0.12%), SK텔레콤(303주·0.00%), SK스퀘어(196주·0.00%) 지분도 쥐고 있다.이날 종가 기준 최 회장의 SK㈜ 지분 가치는 2조원을 상회한다. 재산분할 재원을 마련하려면 해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다만 지난 2003년 부족한 지분 때문에 경영권을 두고 외국계 운용사 소버린의 공격을 받은 아픔이 있는 만큼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SK㈜ 주가는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에 마감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세력 등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과 2심에서 1승씩을 주고받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상고를 거쳐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로 기나긴 싸움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년 뒤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당시 재벌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주목을 받았다.이후 세 자녀를 두고 평온한 가정을 꾸리는 듯했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언론사에 "노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상황이 확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가 공개됐다.이어 최 회장은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이혼에 실패했고 이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정을 지키겠다며 버티고 있었던 노 관장은 2019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맞소송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31 07:00
경제일반

이재용 오늘 '부당 합병·회계 부정' 1심 선고…삼성 '긴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이 회장은 앞서 국정 농단 사태로 두 차례에 걸쳐 565일간 구속됐다가 가까스로 경영에 복귀했다.삼성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총수 공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지난달 26일 사법 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05 07:00
산업

'정의선 리스크 해소', 재벌들 ‘지분 쇼핑’ 길 열렸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벌들에게 ‘지분 쇼핑’의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일가의 지분 쇼핑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재벌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익 편취 리스크’가 해소됐다. 지난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와 관련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최 회장은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쇼핑과 비슷한 케이스로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이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미국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80% 중에는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에 더해 정 회장의 개인 지분 20%도 포함됐다. 당시 정 회장은 기업 총수로는 드물게 사재 2389억원을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사들였다. 현대차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20%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었지만 충분한 지배구조 조건을 확보한 상태여서 정 회장에게 기회를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신사업을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이다. 3개사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총수 개인의 투자가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문제를 삼기 어렵다’며 사익 편취 위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매입 당시 공식적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지분을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할인된 가격인 1만2871원(정상가 1만8000원)에 매입한 바 있다. 정 회장의 경우 지분 매입을 이사회 승인을 얻어 진행했고,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향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은 총수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익을 위한 지분 매입’이라는 결론을 내기에도 수월한 구조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한국의 특수한 오너 경영 체제에서 총수들이 사실상 이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쇼핑’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은 경영 승계자금 마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소프트뱅크와 합의한 대로 2025년까지 미국 상장에 성공한다면 정 회장의 지분 가치는 5배 이상 폭등할 수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도 과거 쿠팡의 상장 성공으로 지분 가치가 6배까지 뛴 바 있다. 상장에 성공한다면 산술적으로 정 회장은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향후 지배구조 개선과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향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액수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천문학적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재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줄 전망이다. 이미 오너 일가들은 상속세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위해 개인 기업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최근 자신이 98.5% 지분을 가진 셀트리온홀딩스의 미국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07:00
산업

2심에도 CJ대한통운 아닌 택배노조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또다시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그럼에도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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