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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내주부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15 16:02
경제

경찰 “코인원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도박”

경찰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이라고 판단했다.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고판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인원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경찰은 이 서비스를 두고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고 봤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 할 수 있게 했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경찰은 마진거래 방식이 증시의 신용거래와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도박으로 판단했다. 마진거래 이용자는 총 1만9000여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경찰은 30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입건된 20명은 거래 액수보다는 횟수가 많았던 회원들이었다. 적게는 3000번에서 많게는 1만3000번까지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서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6.07 16:10
경제

산와대부㈜, 이율 24%로 사전 인하 실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 이전인 지난 8일부터 다음 달인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이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지난해 10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 계약부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전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업체는 물론 현재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매기고 있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도 모두 최고금리를 24%로 내리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빚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듯 개정안이 시행함에 따라 산와대부(주)도 새로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1월 8일부터 이율 인하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시행하고 있다. 산와대부(주)는 1월 8일부터 기존고객의 추가, 갱신, 연장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24% 이율 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17일부터는 기존 고객이 완납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24% 인하된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산와대부(주) 최상민 대표는 “이자율 인하가 예정됨에 따라 기존거래(추가, 갱신, 연장, 재계약)에 대한 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문주 기자 2018.01.23 14:16
경제

대부업 최고금리 제한 법안 잇따라 발의돼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11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 총액에 제한을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골자는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다.민 의원 측은 "현행법에서는 대부업 대출의 최고금리를 27.9%로 하는 등 이율 상한은 정하고 있지만 이자 총액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미국을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조짐이 보이면서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최고금리를 제한해 현재 대출을 안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제 의원은 "지난 3월 대부업 최고금리가 35%에서 27.9%로 떨어졌지만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다"며 "금리를 인하하면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대부업체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274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7% 늘었다.이 같은 법안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대부업체에서 저신용자들을 받아주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불법사금융이 판을 칠 것이라는 주장이다.대부금융협회는 올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총 43만명에 달해 1년 전 33만명보다 10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규모도 2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0조5000억원에서 13조6000억원 증가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2.11 16:17
경제

대부업 대출 사상 최초로 13조원 돌파

대부업계 대출이 사상 최초로 13조원을 넘어섰다.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이 조사한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대부잔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3조245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말 12조3401억원보다 7.3% 증가한 수치다.대부잔액은 2010년 7조6000억원에서 2011년 8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고 2014년에는 11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모양새다.같은 기간 동안 대부업체 이용자수도 267만9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261만4000명보다 6만6000명(2.5%) 증가했다.대출 이유로는 생활비가 6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자금 13.4%, 타대출 상환용도 8.2% 순이었다. 실제 대출받은 금액으로는 생활비가 총 1조8091억원이었고 사업자금은 3738억원, 타대출 상환 목적은 2281억원이었다.이용자의 신용등급은 7~10등급이 77.9%로 가장 많았으며 4~6등급은 22.1%였다.대부업계 최고금리는 2010년 44%에서 2011년 39%, 2014년 34.9%로 떨어졌다. 올해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27.9% 이상의 금리를 받으면 불법이다.금리 인하와 함께 대부업체 수도 줄었지만 대부중개업체 수는 증가했다.등록대부업자수는 지난해말 기준 8752개로 지난해 6월 8762개보다 0.1% 줄었다. 반면 대부중개업자는 2177개로 지난해 6월말 2106개에서 3.4% 증가했다.대부중개금액도 지난해말 3조381억원으로 지난해 6월 2조3444억원보다 29.6% 늘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중개수수료 수입도 130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008억원보다 29.3%나 증가했다.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부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대부채권 양수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대부업 신규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중개와 관련된 불법행위도 늘 수 있어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6.29 16:20
경제

인터넷전당포, 과도한 대부이자에 담보물 임의처분까지

인터넷 전당포에서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으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자 지급 요구'는 33건(19.9%),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 처분'은 18건(10.9%) 등 순이었다.인터넷 전당포는 아이패드 등 IT기기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형태의 전당포로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나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다.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100개 업체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쓰는 곳은 7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자체 약관이나 계약서를 사용한 곳은 60개나 됐다. 법정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쓰는 곳도 28개로 나타났다.특히 조사 업체 중 42개는 계약서에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고 있었다.대부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곳도 많았다. 1개월 대부약정 후 일주일 이내에 상환한 경우에는 실제 이용한 일수에 따라 이자를 산정해야 하지만 84개 업체는 1개월 법정이자 상한액 이상을 요구했다.대부금액 10만원에 하루 이용했는데도 10%의 이자인 1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연 27.9%, 월 2.325%를 법정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다.과도한 이자율에 더해 부당한 추가 비용까지 내놓으라는 업체도 전체의 15%에 달했다.조사대상 업체 중 15개는 대부이자 외에도 감정료, 보관료, 택배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은 것은 명칭과 상관 없이 모두 법정 이자로 간주된다.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정이자 이상을 받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한국소비자원은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상 이자율과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법정이자율을 넘는 금전이나 추가비용을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6.21 14:57
경제

핀테크로 활성화된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보호는?

지난 달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금융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핀테크’ 산업은 나날이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현재 크게 4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지급결제 분야로 미국의 페이팔이나 국내의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이 있다. 또한 두 번째는 금융데이터분석 분야인데 미국의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회사인 렌딩클럽이나 홍콩의 렌도와 같은 금융기업이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쇼핑몰이나 SNS 등이 있으며 이는 수집한 정보를 반영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정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금융소프트웨어 분야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블루바인은 ICT 기술에 기반한 회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매출 채권을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 분야다. 바로 핀테크를 활용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위에서 소개한 렌딩클럽과 같은 금융 플랫폼이 있다.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역시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입초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특별법 제정이 고려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대부업법,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도입한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은 원칙적으로 원금에 대한 전액 보장이 되지 않으며 투자자가 수익과 손실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대다수의 크라우드펀딩 회사는 투자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P2P투자 회사는 각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8퍼센트 안심펀드, 어니스트펀드 에스크로 서비스, 유니어스 담보설정 등이 그 예다. 8퍼센트는 안심펀드를 통해 원금의 50%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니스트펀드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해 지정된 은행에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유니어스는 투자금액보다 높은 가치의 담보물을 설정,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전문가는 “아직 초기 단계인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누구나 간편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시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의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각 크라우드 펀딩 회사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준정기자 kimj@joins.com 2016.03.15 18:16
연예

강성훈 협박해 금품 갈취한 사채업자 불구속 입건

젝스키스 출신 가수 강성훈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채업자에게 협박에 이어 금품까지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중랑경찰서는 9일 오후 "강성훈에게 터무니없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일삼아 수억원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사채업자 고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강성훈에게 사채 6억8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63차례에 걸쳐 4억2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3000만원을 열흘 동안 빌려주고 이자 300만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10일~3개월 동안 돈을 빌려주면서 120~3650%의 이자를 받아 2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고씨는 전 '익산 구시장파'의 조직원으로 그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시가 약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살면서 서재에 명품 구두 300여 켤레를 보관하고 최고급 외제차 2대를 소유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호화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 2011.03.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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