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닌텐도 스위치 999원?' 테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첫 공정위 제재…과징금 3.5억
C커머스 테무가 소비자 기만 행위로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자사 웹페이지에서 제한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데도 제한 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표시해 광고했다.유튜브에서는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러 명에게 상품을 나눠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지인 추천으로 앱 설치를 유도해야 크레딧과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관련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공정위 조사 결과 테무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나타내야 한다.테무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1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