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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빗장 푸는 정부, 다주택 중과·양도세 손본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본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완전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더구나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 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양도세 중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마련된 양도세 개편안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처리될 경우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유 계층의 알짜 지역 경매·급매물 유통은 이뤄지겠지만 신규 입주 등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 대출 비율과 다중 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2 07:00
경제일반

정부, '억울한' 다주택자 종부세 연내 해결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돼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측은 "종부세 산정 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6 10:47
부동산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세법시행령 공포, 과세는 올 6월 기준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5 11:12
경제

집값 조정 본격화?…'사자' 보다 '팔자' 느는 추세

가파르게 치솟던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도 하락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느는 분위기다. 업계는 단기간에 집값이 오른 데 따른 피로감 및 정부의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급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22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98.6로, 전주(99.6)보다 1.0포인트 하락하며 2주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가 2주 연속 기준선 아래인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0~200 사이에서 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가 많은 상황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가 많은 상황을 뜻한다. 최근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늘었다는 뜻이다. 서울 매매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특히 서대문·은평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97.6→97.4)이 지난주에 이어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가 주택이 많은 동남권(99.5→98.2),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99.4→99.3%) 등도 모두 하락했다. 다만,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은 각종 정비사업 등의 호재에 따라 유일하게 100.7로 100 이상을 유지했다. 업계는 정부의 대출 규제 및 장기간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최근 집값 상승세 둔화의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인상해 20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끝난 가운데, 정부가 대출요건을 까다롭게 바꿨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오르면서 다주택자가 '팔자'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매수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내년에 종부세가 더 오를 것이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다주택자들도 당분간 관망이나 팔자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산이나 여의도 등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 상승세 및 매수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9 07:00
경제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22일 발송…초강력 종부세 임박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 등지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긴장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22일께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 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과세표준 상향 및 종부세율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과거와 다른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가 종부세 상승률에 따른 타격을 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증가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적지 않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14.17㎡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2594만원으로 전년보다 818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앞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 세금을 더 낸다"는 중산층의 푸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올렸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선은 그대로 둬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종부세 덕에 곳간을 채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끌어올릴 경우를 가정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지난해 1조4590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14 16:33
경제

2018년 10채 넘는 다주택자 3만200명에 종부세 더 줄었다

2018년 기준으로 소유 주택 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총 3만200명이었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200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해 집을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600여명 늘었음에도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 총액은 오히려 3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223억원이었다. 보유주택 수가 50채가 넘는 다주택자도 인원은 늘어난 반면 세 부담은 줄어들었다. 2018년 5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647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661억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55명 늘어난 반면 종부세 결정세액은 86억원 줄어든 것이다. 10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2018년에 15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565억원으로 전년보다 76억원이 줄어들었다. 현재의 종부세 과세방식에 따라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명의자 개개인이 과세대상 인원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동명의자를 세분화하는 통계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주택가격 하락이나 종부세율 변동 없이 다주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적정한 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종부세법을 개정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부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6 08:56
경제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인 오전 11시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더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3년 전부터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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