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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또 방송 불발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김상중 "진정성까지 의심한 결정, 유감"

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이 또 방송 불발됐다. 방송이 전파를 타지 못 한 것에 대해 진행자 김상중의 입으로 제작진의 입장과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김상중은 故 김성재 편을 방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오늘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방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로 예정됐던 방송은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였다. 그런데 어제 오후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방송을 전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김상중은 "올해 초 취재를 시작했던 김성재 사망사건은 지난 8월 3일에도 한 차례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김성재 씨 전 여자 친구였던 김 모 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며 결국 방영되지 못한 바 있다"며 "지난 방송금지 가처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들이 이어졌고, 그 제보 속에는 어쩌면 김성재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있다고 판단해서였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동시에 "제작진은 지난 8월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이 방송금지를 명령한 이유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 김성재 사망사건의 진실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방송을 내보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과 관련해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의 판결 내용을 전했다. 김상중은 "피신청인(SBS)은 김성재의 사망원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기획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방송과 이전 방송은 신청인(김모씨)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피신청인이 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로 '그것이 알고싶다'는 또 방송을 낼 수 없게 됐다. 지난 8월 초 고 김성재 편의 방송을 내보내려 했으나, 고인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씨가 자신의 명예,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방송이 무산된 후 또 다시 방송이 불발됐다. 김연지 기자 2019.12.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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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전 연인 '그알' 또 방송금지 신청…"19일 법원 결정"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편 방송 가능 여부가 19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는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제작진은 “오는 19일 오후 늦게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오는 21일 방송 예정으로 김성재 편을 준비 중이다”라며 방송을 예고했다.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고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김씨가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전제하며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지난 8월 한 차례 김성재 편 방송을 예고했으나 김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영되지 않았다. 김씨는 사망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제작진은 보강 취재를 거쳐 다시 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72년생인 김성재는 1993년 힙합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후 1995년에는 솔로앨범을 발표했다. 솔로 첫 컴백 무대에 오른 다음날인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당시 그의 연인이었던 김씨가 고인의 사망에 어떤 식으로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19.12.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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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이번주 방송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故 김성재 사망 사건 편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SBS 측은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21일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 방영분을 내보낼 예정이다. 만약 이번에도 가처분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도 재판부에 최대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방송 여부가 결정되지만 일단 21일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그것이 알고 싶다'는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을 내보낼 예정이었지만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씨가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방송 되지 못 했다. 당시 김 씨는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의 결정에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 13일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우리 딸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았다. 심각한 자살 충동과 우울증으로 무너져 가는 딸을 보며 엄마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매일 느낀다'고 호소했다. 김성재의 죽음은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고사라고 강조했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체내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고 김 씨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김 씨는 최종 판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9.12.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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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연합회 "'그알' 故김성재편 방송금지 인용, 국민의 권리 침해"[전문]

한국PD연합회가 법원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테리'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제도가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PD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 내용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은 시청자·국민의 몫이다.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국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는지 직접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작진은 정당한 공익적 기획의도를 굽히지 말고, 최고의 완성도를 갖춰서 곧 방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3일 고 김성재의 죽음의 미스터리를 다룰 예정이었다. 그리고 예고편이 공개된 후 고인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하 한국PD연합회의 성명 전문. 지난 8월 3일 방송 예정이던 SBS (연출 배정훈)가 서울남부지원(재판장 반정우)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으로 불방됐다.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을 못 본 입장에서 이 결정에 대해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방송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것" 자체가 이 결정의 문제점이다. 방송 내용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은 시청자·국민의 몫이다.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국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는지 직접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대다수 판사들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판사들도 사람이다.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은 객관적 증거보다 판사의 주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에 영향 받은 부정확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상존하는 게 사실이다. 판사들이 만에 하나 그릇된 판단을 내려서 공익적 프로그램을 볼 시청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야말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니겠는가. 가처분 신청인 김OO 씨는 사건이 일어난 1995년 11월 20일 당시 고 김성재(그룹 '듀스' 멤버)씨의 여자친구로, 1심에서 살인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선고 이후에도 논란과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이 죽은 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살인인지 사고인지 분명치 않고, 살인일 경우 누가 범인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봉합해 버린 미제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OO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언론의 공익적 노력은 마땅히 필요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기획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두 차례나 강조한 결정문의 내용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제작진은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는데, 법원은 이 기획의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이는 제작진의 양심을 판사가 임의로 규정한 것으로, 제작진을 모욕하고 깊은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PD들의 명예와 인격도 조금은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결정문은 '공정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제작진이 자기 목적을 위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팽개칠 정도로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법원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제작진은 김OO 씨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나온 과학적 성과인 연구 논문과 복수의 법의학자 인터뷰를 인용하여 정당한 의문을 제기했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논문의 정확성과 의미가 확인되지 않았고, 법의학자들의 의견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주장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PD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작가들과 토론하고 데스크의 의견을 구하며 "5개월 동안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SBS 자체 심의기구도 엄연히 활동하고 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무시한 채 방송 비전문가인 몇몇 판사들이 프로그램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재판부가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의 재판을 질질 끌다가 슬그머니 풀어 주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다수 국민들이 좌절한 이 시점에 나온 결정이니, 누가 이 결정을 '신성'하다며 흔쾌히 인정하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수많은 미제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제작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재판부가 "재심제도의 개선을 모색한다"는 기획의도를 전면 부정한 것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법부의 분위기에 영합한 게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방송금지가처분 제도가 권력층이나 파렴치한에 의해 악용될 위험을 누차 지적해 왔다. 법원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결에 신중을 기해 온 게 사실이다. 이번 결정문은 "신청인 김OO 씨는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적시했고,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면 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원의 취지는 존중할 만하다. 그러나, SBS PD협회가 지적한 대로 "고 김성재 씨 사망사건은 엄연한 공적 사건"이며, 이를 밝히려는 공익적 보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다름 아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SBS 제작진은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정당한 공익적 기획의도를 굽히지 말고, 최고의 완성도를 갖춰서 곧 방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9년 8월 5일 한국PD연합회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19.08.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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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故 김성재 편 정상 방송해야" 靑 청원 5만 4000명↑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정상 방송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청인 김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김성재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하게 해달라'라는 청원은 24시간도 안 돼 1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올라온 지 이틀 만인 4일 오후 약 5만 5000명이 지지를 표했다.제작진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된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그동안 탐사보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이 알고싶다'도 과거 몇 차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적 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 불가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진행자 김상중은 유튜브를 통해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혹스럽다"며 "제작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고, 연출을 맡은 배정훈 PD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방송을 절대 포기 안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제작진은 "'그것이 알고싶다'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이번 결정이 향후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했다.그룹 듀스 멤버 김성재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몸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가처분 신청자이자 당시 김성재의 여자친구였던 김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8.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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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으로 주목도 상승

최근 발생한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으로 인해 SBS 수목극 '싸인'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싸인'의 한 관계자는 17일 "요즘 들어 제작진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와 관련된 질문을 해오는 이들이 많다.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으로 국과수의 활약상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마침 우리 드라마가 국과수를 배경으로 하는 메디컬 수사극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며 "얼마전에는 시청자가 전화를 걸어와 '만삭 의사부인 의문사를 에피소드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싸인'은 지난 10일 전국시청률 20.6%(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돌파하며 수목극 1위에 올랐다. 평균 18%대를 넘기며 인기몰이중. 16일 방송이 18.7%로 소폭하락했지만 국과수 법의관들의 두뇌싸움과 사건해결과정이 치밀하게 묘사돼 '흡입력 강한 드라마'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실제 발생했던 사건을 모티프로 드라마를 완성해 더 눈길을 끈다. 지난달 5일 첫방송에 등장한 '인기연예인 의문사' 에피소드는 고 김성재 사건을 떠올리게 했으며 이후 등장한 연쇄살인범 이야기는 실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토대로 해 화제가 됐다. 미군총기살인사건 등을 다루면서 권력층의 사건개입과 부정부패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법의관이 직접 사건현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묘사해 '실제로 법의관들이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궁금증을 낳기도 했다. 이에 실제 국과수 법의관이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14일 만삭 의사부인 의문사가 알려지면서 관심은 더 높아졌다. 사건의 범인으로 고인의 남편이 지목된 가운데 국과수가 부검을 통해 '타살'이라고 소견을 밝힌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과수와 '싸인'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상태. 이에 '싸인' 제작진은 "우리 드라마를 통해 국과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더 좋은 인력이 유입되거나 국가 지원이 많아진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라며 "하지만 드라마를 드라마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싸인'은 국과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는 대중드라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지원 기자 [cinezzang@joongang.co.kr] 2011.0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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