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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박나래, 이번엔 탈세+세무조사 특혜 의혹…”이미 조사 마친 사안” [공식]

코미디언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엔파크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금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나래 측은 6일 일간스포츠에 해당 의혹들에 대해 “이미 국세청 조사를 마친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지난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11월 박나래와 엔파크를 상대로 약 한 달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박나래의 모친이 엔파크 대표이사로 등재돼 매달 수백만 원씩, 연간 약 8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비용 처리나 매출 누락 등 수십억 원대 탈루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이후 2021년 중순까지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고,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 원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실제 추징금은 약 2~3억 원 수준에 그치면서, 국세청이 감액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인 A씨와 B씨는 지난달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이 가압류 신청을 시작으로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법적 공방 중이다. 박나래는 해당 갈등이 알려진 후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와 B씨 역시 경찰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했으며,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박나래 또한 전 A씨와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6 17:07
연예일반

연매협, 연예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명백한 위법…강력 처벌해야” [전문]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2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부터 옥주현, 성시경, 이하늬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입장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2009년 여배우 장자연씨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정치권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의 활동만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종전에는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수 있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종 분쟁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최근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는 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 1. 28. 제정이 되어 제정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28.부터 시행이 되어 제정되어 시행된후 10년이 넘는 법령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고 법정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영업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나.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업계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체 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업계관례와 사회적 정의를 정립시키고자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업계 자정 시스템으로서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이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구입니다.또한 상벌위는 전속계약 분쟁 조정중재 및 자정시스템을 통해 업계 내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연예매니지먼트업계에 혼란을 주는 사회악 불량 매니저, 연예인 성접대 기획사, 상습적 매니저 임금 체불 기획사, 배우 출연료 미지급 불량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기획사 등의 업계 퇴출을 주도하여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평 공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연예단체의 唯一無二한 분쟁조정기구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 되어있는 연매협 특별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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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is] 권정열♥김윤주 단독주택 최초 공개…김숙 “너무 예뻐” 감탄 (‘사당귀’)

옥상달빛 김윤주와 십센치 권정열 부부의 집이 최초 공개됐다. 28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서 김윤주가 새 보스로 출연했다. 김윤주는 기획사 와우산레코드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윤주는 “방송 최초로 공개한다”며 모던 앤 화이트의 단독 주택을 공개했다. 파스텔톤의 거실과 미니멀한 아이템들이 눈길을 끈 가운데 인테리어에 대해 김윤주는 “(권정열과) 같이 상의했다”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긴 했다”고 전했다. 이를 VCR로 지켜본 김숙은 “집이 너무 예쁘다”고 감탄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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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is] 김윤주, ♥권정열 한 달 저작권료=소형자 한 대…”아침마다 90도 인사” (‘사당귀’)

옥상달빛 멤버 김윤주가 남편인 십센치 권정열의 저작권료를 언급했다. 28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서 김윤주가 새 보스로 출연했다. 이날 MC 김숙이 “권정열 씨 히트곡이 많다. 저작권료가 (한 달에) 소형차 한 대 정도라고 하더라”고 묻자 김윤주는 “아침마다 90도로 인사하고 있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어떤 보스냐”는 질문에 “저는 정말 따뜻한 보스”라고 자신했다. 김윤주는 기획사 와우산레코드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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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정식 등록 완료, 성실히 절차 임할 것” [공식]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4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J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이하늬와 J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 해왔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그러나 지난 9월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등 스타들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이하늬 또한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하늬 측은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미등록 사례가 발각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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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보이그룹 론칭 준비…뉴진스 라이벌 만들 이유 없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보이 그룹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19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보이 그룹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진행자가 묻자 “당연히 뉴진스 라이벌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원래 제가 하던 스타일대로 봐도 보이 그룹 순서다. 감사하게도 제 SNS로도 지원자가 폭주했다”며 “보이 그룹 말고도,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것 외에도 새로운 일을 많이 제안 줘서 검토하고 있다. 원하는 건 재밌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최근 민 전 대표는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했다. 뉴진스 완전체 활동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는 “(어도어가) 법원에 호소한 게 있지 않나. 잘 따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뉴진스 프로듀싱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다. 뉴진스가 의뢰하면 언제든 열려 있다. 그런데 상대방(어도어)이 지금은 원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화해 가능성인지는 잘 모르겠다. 법적으로 화해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9 19:59
연예일반

민희진 “바나 김기현 대표=전 남친… 헤어진 지 오래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획사 바나 김기현 대표가 전 남자친구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렸다.이날 하이브 측은 과거 불거진 ‘뉴진스-바나 계약설’을 언급하며 “바나를 활용해 경업금지 여부를 해제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이에 민 전대표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바나와 김성구 카카오 전 CEO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21년 4월 카톡이다. 주주간계약과 관련도 없고 어도어 설립도 전이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바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임을 밝혔다. 그는 “김기현은 뉴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굉장히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교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2차 용역 계약 당시 김기현과 연인 사이였냐”는 질문에 “아니다. 헤어진지 오래 됐다. 뉴진스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게 풋옵션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선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했다.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며,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재직 당시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폿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등 5명 전원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민 전 대표 역시 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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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주주간계약·풋옵션 소송 당사자심문 오늘(18일) 재등판 [왓IS]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변론기일에 재등판한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민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당사자 신문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당사자 신문에서 민 전 대표는 영입 당시부터 해임, 계약 논란, 뉴진스 관련 의혹까지 전면적인 진술을 내놓으며 격앙된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2022년 7월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데뷔 시키고 성공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 10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1심에서 패소 확정됐고, 멤버 전원이 항소 없이 어도어 복귀를 택했다. 민 전 대표는 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한 상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8 08:17
연예일반

옥주현 이어 성시경 친누나도…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 송치 [왓IS]

가수 옥주현에 이어 성시경의 친누나 및 소속사도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앞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옥주현도 지난달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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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소속사·친누나, 기획사 미등록 운영 검찰 송치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성시경이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 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당시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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