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법원, “빙상연맹의 A 코치 배제, 합리적 재량 판단 범위”…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 A 코치를 배제한 조치가 합리적인 판단 범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연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쇼트트랙 지도자 찍어내기’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고 알렸다.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 보전 및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했다.결정문에 따르면 “A 코치는 윤재명 대표팀 감독 부임 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징계가 문제되자 상반된 주장을 바탕으로 각자의 잘못을 다투다가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 내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이어 “A 코치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내용과 기준에 관해 통일되지 않은 지시가 내려지는 등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고, 대표팀 선수단의 구조적 특성상 지도자들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앞서 연맹은 지난해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A 코치는 법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연맹은 A 코치의 대표팀 합류 문제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당시 A 코치의 해임이 의결됐다. 당시 연맹은 “국가대표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공금을 직접 부당 청구한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신뢰 및 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후 A 코치는 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냈으나, 전부 기각당했다.연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 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거”라고 짚었다.끝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대표팀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6.01.13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