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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늘어나는 세제 혜택 분야는

2025년 새해에 결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됐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새해엔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김두용 기자 2025.0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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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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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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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IT

"끌어올려" 네카오 여장부들 주가 관리 특명

양대 플랫폼 여성 CEO(최고경영자)들이 지지부진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사주를 대거 사들여 투자자들의 우려를 몸소 체감하고 보수에 주가를 연동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연초 대비 나란히 19%가량 빠졌다. 호실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다.올해 1분기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이 네이버는 439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카카오는 12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급증했다. 주력인 플랫폼을 비롯해 커머스와 콘텐츠 등 사업이 선전했다.주가가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자 CEO들이 직접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16일 대표 명의 주주 서한을 배포했다. 카카오 대표가 주주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 대표는 "최근 주가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카카오는 시장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주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자신의 경영 활동이 주가와 직결되는 상황을 고려해 주주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독특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매년 2월과 8월 실적 발표를 마친 뒤 각 1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주식은 대표이사 재직 동안 매도하지 않는다. 첫 번째 매수는 서한 발송 당일 실행했다.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주가와 연계해 보수를 책정하고 있다. 보수 총액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항목보다 중·장기 성과 중심의 상여 항목 비중을 높게 설정했다.특히 전체 보수의 45% 이상을 RSU(제한조건부주식)로 설정했는데, 코스피200 내 기업 대비 상대적 주가 상승률 백분위에 따라 0~150% 안에서 지급 규모를 결정한다. 주가가 올라야 더 많은 상여를 받는 셈이다.최 대표는 지난해 급여 6억원, 상여 7억20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900만원 등 총 13억4900만원을 수령했는데, RSU로 받은 금액은 0원이었다.네이버는 지난해 발송한 주주 서한에서 향후 3년간 자사주의 3%를 매년 약 1%씩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현재 7% 수준의 자사주 보유 비율을 5% 이내로 유지할 예정이다. 자사주의 잠재적 활용 목적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최수연 대표는 이달 초 실적 발표에서 "4월 초 개편으로 더욱 세분화하고 전문화한 사업 조직을 기반으로 시장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증권가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를 주가 부양 키워드로 꼽았다.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AI 플레이그라운드가 가시화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연구원은 또 "네이버는 C커머스 침투 우려 해소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의 경쟁력 증명,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행정 지도로 인한 중장기 사업 전략 검토 등이 하반기에 점차 명확해지면 리레이팅(재평가)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1 07:00
산업

0.1% 상위 고소득·재벌 총수 보수 1위 이재현, 소득 이재용 1위

대기업 총수들이 국내 상위 0.1% 고소득자에 대체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0.1% 고소득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으로 33억3317만원으로 집계됐다. 21일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 9399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총 31조1285억원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기업 총수 중 보수가 가장 많았다. 이재현 회장의 보수는 218억원에 달했다. 지주사 CJ에서 90억73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83억9200만원, CJ ENM에서 43억9600만원 등을 수령했다. 5대 그룹 총수 중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보수가 최고였다. 신동빈 회장은 그해 150억4070만원을 받았다. 롯데케미칼 59억5000만원, 롯데지주 35억170만원, 롯데제과 21억8500만원, 롯데쇼핑 15억원, 롯데칠성음료 11억3300만원, 롯데렌탈 7억7100만원 등의 보수를 챙겼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8억2600만원을 기록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연봉 87억원을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40억90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급여를 반납한 금액이어서 매년 보수 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크다. 당시 7년 만에 경영에 복귀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총 84억원의 보수를 챙긴 바 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의 총수들도 대체로 상위 0.1% 고소득자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보수는 0원이지만 소득으로 따지면 총수들 중에 가장 많다. 이재용 회장의 당해 배당 총액은 2577억원에 달했다.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177억원으로 배당금액 2위를 차지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 국내 총수 중에는 이재용 회장이 소득 1위인 셈이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 186만7893명이 올린 소득은 4조450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238만원에 그쳤다. 상위 0.1%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가 1400배에 달한 셈이다.최상위 구간의 소득 집중도도 점점 더 심화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종합소득 금액의 10.4%를 차지했다. 상위 0.1%가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2020년(10.2%)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데 이어 2021년에는 10.4%로 더 커졌다. 총수들의 보수 상승폭도 일반인보다 훨씬 큰 추세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22 07:00
경제일반

공포의 연말정산…작년 연말정산 세금 토한 직장인 얼마인지 보니

직장인 A 씨는 지난 19일 연말정산을 한 뒤 깜짝 놀랐다. 징수 금액만 130만원 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다른 해보다 신용카드 지출액이 더 컸는데, 징수액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며 울상을 지었다. A 씨는 기부금 영수증과 누락된 교육비 영수증 등을 추려 징수액을 낮춰보려고 애썼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600명이었다.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이다.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천명이었는데,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것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351만2000명)였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4000명, 2019년 380만9000명으로 늘었다.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1000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는 다시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작년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토해낸 세금은 총 3조83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5000원 꼴이었다.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했다.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2019년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늘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6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6만원이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555만명이 6조2664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기부액이 113만원이었다.1인당 평균 기부액은 2017년 귀속분 119만원, 2018년 귀속분 119만원, 2019년 귀속분 118만원이었는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3만원, 116만원으로 2019년 이전보다 감소했다. 다만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2020년 귀속분에서 줄었다가 2021년 귀속분에서는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늘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3 08:39
경제일반

신용카드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소득공제율 20%로 상향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는 200만·400만원씩 상향조정돼 직장인의 연간 소득세 부담이 최대 54만원 줄어든다. 국회는 23일 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처리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하는데 올해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국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처럼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세 과표 조정방안은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과표 조정안은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감세를 의미한다. 일례로 과표 1200만~1400만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것이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10:19
경제일반

‘13월의 월급’ 매년 증가…내년 연말정산 환급액도 기대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만원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000원이었다. 전년의 63만6000원보다 5만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 2020년 귀속분 63만6000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육박했다. 내년 초에 나올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계산할 수 있다.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체크해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한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등은 이달 중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될 수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2.11 15:48
경제

부자들 총자산, 1년새 1억5000만원 늘어…근로 가치 '낮아졌다' 인식 커져

국내 부유층의 총자산이 코로나19 여파에도 1년 새 1억5000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 금융경영연구소가 5일 발간한 '2021년 자산관리고객 분석 보고서: 팬데믹 시대의 대중부유층'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30%의 총자산은 9억137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901만원 증가했다. 부채는 2962만원 늘어난 1억4834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자산은 7억6540만원이었다.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7억5042만원, 금융자산 1억2077만원, 가상화폐 등 실물자산 4254만원으로 구성됐다.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은 78.7%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높아져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 부동산 평가액은 평균 7억5042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4143만원 올랐다. 금융자산 중 주식평가액은 3367만원으로 1097만원 늘었다. 예·적금, 저축성 보험, 개인연금의 비율은 각각 3.6%포인트, 2.9%포인트, 1.4%포인트 하락했다. 조사 대상자 4000명 중 18.2%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었다. 평균 투자금액은 2041만원이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향후 부동산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54.8%는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출금리가 4%대일 경우에는 55.6%, 5%대에 도달하면 78.4%의 응답자가 부동산 구매를 포기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설문 참여자 3분의 1은 팬데믹 중 금융자산 투자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봤다. 국내 주식(50.2%)·부동산(26.1%)·공모주(24.0%)·해외주식(21.7%) 등에 관심을 보였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비중은 43.6%로 전년 대비 약 10%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근로활동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28.7%였고, 높아졌다는 의견은 15.5%였다. 근로 활동의 가치가 낮아진 이유로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의 가격 상승과 비교해 근로소득의 증가가 적기 때문이라 답한 응답자가 46.1%로 가장 많았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2.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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