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건
경제

'인스타 죗값' 가혹? 고영욱·정준영·안희정 다 막혔다

고영욱→최종훈→정준영→안희정.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받은 이들의 SNS 계정이 최근 잇따라 강제 비활성화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SNS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옳은 결정이란 측과 이미 사법부 판결로 죗값을 치렀기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안전한 플랫폼 최우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27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가수 고영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계정이 차단됐다.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최종훈과 정준영의 계정도 16일에 삭제됐고 23일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됐다. 정다정 인스타그램 이사는 “안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플랫폼 특성상 유저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가 된다고 보는 성범죄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지만 이용자가 방대해 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토를 해 삭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차단 기준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복원하는 식이다. ━ 찬성 “이용자 안전” vs 반대 “국가 형벌권 넘어” SNS 이용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박모(29)씨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SNS를 통해 활개를 치고 다닌다면 소름이 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모(28)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SNS를 하면서 이미지 세탁을 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피해자만 숨어다녀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혹시 모를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며 차단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가의 형벌권을 넘어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서인)는 “성범죄자들은 왜 인스타그램을 하면 안 되냐.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건 아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았으면 된 것”이라며 “사회가 그 사람에게 또다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비판했다. ━ 美 연방대법원에선 “SNS 차단은 위헌”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6월 성범죄자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글을 쓰지 못하게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3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200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레스터 패킹엄은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소셜미디어는 법으로 제한되기에는 매우 크고 중요한 사이버 공간”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도 그들이 개혁을 추구하고 합법적이고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수단들에 대한 합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20.11.28 08:11
경제

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한다?…이탈리아, 20년만에 다시 공론화

이탈리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들에게 부부관계를 허용하는 법안이 20년 만에 다시 추진돼 화제다.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토스카나주(州) 정부가 최근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을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도소 내 수감자들이 별도 공간에서 최대 24시간 부인 또는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 이 시간 동안에는 교도관이나 경찰의 간섭 없이 가족끼리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부 관계도 허용한다. 앞서 이탈리아에선 20년 전인 1999년 3월에도 상원 사법위원회에 이같은 제안이 올라왔지만 당시 논란 끝에 폐기됐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진보적 성향의 녹색당 출신이자 토스카나주 수형자 인권 감독관인 프란코 코를레오네 전 법무부 차관이 주도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프란코 전 차관은 '가족 간 교류'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교도 행정이 되레 수형자의 교화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보수 정치권 등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들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일각에선 감시에서 비켜난 상황을 악용해 마약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수형자가 한시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특별 면회’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도입돼 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3개국이 이같은 면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2020.11.23 08:06
경제

여친 준강간 당하자 피의 복수···30년지기 살해한 남성의 최후

30년 지기 고향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13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쯤 대전시 서구 한 모텔에서 친구 B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살해한 B씨의 신체 일부를 잘라 촬영한 뒤 비닐봉지에 담는 등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데다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휘둘렀다”며 “범행을 저지른 뒤 신체 일부를 자르고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봐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자친구 준강간 문제로) 극심한 복수심과 적대적 감정으로 오랜 친구의 생명을 무참히 도륙했다”며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도 의심이 든다”고 했다. ━ 재판부 "유족 엄벌 호소, 피해자에 사죄하며 살라"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준강간 사건 재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를 살해, 사법체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국가형벌권 행사 가능성을 없앴다”며 “비문명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함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반대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30년 가까지 알고 지낸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하고도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숨진 B씨는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술집에서 A씨, A씨 여자친구 C씨 등과 술을 마셨다. 이어 인근 C씨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A씨가 잠든 사이 C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 친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청원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친구였다. 다섯 살 때 만나서 36살까지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소개하며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2020.11.13 17:41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