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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김성수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 5000만원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이들은 2020년 이준호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이준호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성수 전 대표는 이준호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13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