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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마약 투약’ BJ 세야,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범 가능성 커”
집단 마약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 5316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해 사용해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 왔고 결국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세야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세야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세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세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세야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세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한편 세야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강패는 같은 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강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