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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식품위생법 위반' 승리, 8차 군사재판…정준영은 2월 증인출석
가수 출신 승리(이승현)에 대한 8번째 군사 재판이 열렸다. 2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의 식품위생법위반 관련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승리의 여러 혐의를 쪼개 증인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승리의 인적사항 변동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또 증인출석 일정을 체크하고 2월 26일에 정준영을 부르기로 했다. 정준영은 승리가 받는 여러 혐의에 연관돼 있으며, 지난 기일에서 승리가 추가로 받는 특수폭행교사 혐의의 참고인 자격이 됐다. 재판장은 "이번에도 정준영이 불참의사를 밝힌다면 강제 소환을 해야할 것"이라면서 "교도소 상황을 협조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집단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승리 재판에 참석한 증인은 2017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한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에서 두 차례 '붐업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붐업걸이란 클럽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고용한 여성들을 말한다. 증인은 "지인을 통해 몽키뮤지엄에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고 근무 이후, 유리홀딩스 계좌로부터 10만원 가량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당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등 8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특수폭행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9개 혐의를 병합해 다룬다. (용인=)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1.2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