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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이철우 변호사 "현행법 게임 소비자 보호 규정 사실상 전무"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가 올해 21조원를 훌쩍 넘었지만 소비자로서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정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게임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철우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 그러다보니 게임사에 현행법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갈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간스포츠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K-Game 포럼'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최했다. 이날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법상 게이머의 권리, 그리고 게임사의 의무'에 대해 얘기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게임 이용자를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문제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로서의 이용자 권익이 빠져있다"며 "이 법의 목적에 소비자로서 원활한 게임을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은 게임 소비자 보호에 관해 정부의 의무나 시책 사항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권고 또는 조정안에 강제력 없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비중이 작아 '트럭 시위'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적절한 약관이나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의무 등도 포함한다. 이 변호사는 "이용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지침 불과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권고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양한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 재화와는 다른 게임의 특성상 이용자 보호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 및 광고,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임시중지명령 및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역시 현행법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다 세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약관의 해석, 청약철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이 아닌 개별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게임산업법, 콘텐츠산업법의 각 규정이 우선해 적용된다"면서도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계약의 취소 사안에 있어서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글로벌에서도 손에 꼽는 게임 강국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올해 21조8275억원에서 내년 23조4611억원으로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가 282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이 작지 않다. 게임을 향한 관심도 많다.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는 전 세계 43개국, 987개사가 참여해 2947개 부스를 마련했고, 18만4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는 필수적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부심'이라는 것이 있다. 게임을 재화로만 여기지 않고, 팬덤처럼 응원한다.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며 "게임 이용자들은 애정이 어린 마음으로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입장이 상당수다. 다양한 법률 강화로 경청과 소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2 11:30
산업

공정위, 7억5000만원 고가 명품 사기친 '사크라스트라다' 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의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쇼핑몰 폐쇄 조치했다. 공정위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지난 5~8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이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온라인 쇼핑몰에 2만3000여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의 상품을 15~35%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판매하는 상품은 '정품'이고,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공정위와 서울시가 8월30일 각 기관의 누리집에 자신을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하자, 상호를 '카라프(CARAFE)'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 없는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공정위 확인 결과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건당 600만원이 가장 큰 피해액"이라며 "실제로 (판매 사이트에) 노출된 것은 1억원짜리 상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사크라스트라다의 경우 사업장 자체가 없었고 임직원도 전혀 없었으며,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로 곧바로 연결됐다"며 전 과장은 "이미 결제가 완료된 피해자는 별도로 소송이나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7 12:51
IT

공정위 "갤S22 GOS 허위광고 아냐"…임시중지명령 거부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신청한 '갤럭시S22'(이하 갤S22) 광고 임시중지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게임소비자센터는 갤S22 시리즈가 고사양 게임에 특화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기능이 화질과 성능을 강제로 낮춘 것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광고 중지를 공정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을 위반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보만 했으며, 심사절차를 종료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센터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회복 불능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임시중지명령 거부가 선례로 남아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해도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길이 막힐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공정위에 심사절차 종료의 이유가 된 구체적 요건 불충족 항목과 근거 및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답변 여부와 내용에 따라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28 11:42
생활/문화

YMCA, 공정위에 삼성 갤S22 광고 중지 요청…"명백한 과장"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 '갤럭시S22'(이하 갤S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센터 측은 "갤S22에서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를 강제 구동시켜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 과열을 피하려 했지만, 이와 같은 정보를 정당하게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능에 대한 명백한 과장이며, 표시 성능을 경쟁 우위로 내세우고 방열 장치 등 하드웨어의 미비를 기만적인 방식으로 은폐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는 기기의 성능을 필수 조건으로 고려하는데, GOS가 작동할 때의 갤S22 성능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단말기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공정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는 소비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29 17:11
생활/문화

공정위, 네이버·쿠팡 전자상거래 연대책임 강화…업계 "트렌드 역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수요가 급증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IT 업계는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5년 54조1000억원에서 2019년 135조3000억원, 2020년 161조1000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중개플랫폼은 중개뿐 아니라 광고 게재,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행, 배송 대행 등 역할과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배달 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중고거래와 같은 C2C(개인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도 활성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해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중개거래·직매입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분리해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거래 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안내하도록 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 등 이용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C2C 거래에서는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했으며,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돼야 대금이 치러지도록 한 것이다. 배달 앱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의무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로 대상을 넓혔다. 이 밖에 사업자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으며, 빠른 협상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의 주요 대상은 네이버, 쿠팡, 카카오, 11번가, 티몬, 옥션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국내 IT 업계는 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이날 설명을 내고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학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권리 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책임 강화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규 입점업체의 문턱을 높이거나 검증된 곳과의 거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며 "중개플랫폼을 통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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