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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연이은 '윤리의식' '내부통제' 행보

우리은행이 '윤리의식'을 거듭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중구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부서장급 이상 리더급 직원들에게 윤리의식 제고와 고객서비스 혁신,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주문했다.간담회에는 임원과 본부장, 부서장 등 100여 명의 본부 리더급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행장은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고객 서비스 및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 수평적 기업문화 확산 등을 포함해 은행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언급하면서 각별한 윤리의식을 당부했다.이 행장은 “고객이 우리은행 제1의 자산”이라며 “고객을 감동시키고, 보호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산관리 영업 혁신 및 내부통제 개선의 완성도를 높이고, 올해도 획기적인 개선과 혁신을 지속해 고객이 항상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올해 신년사에서도 이 행장은 올해 5대 경영전략 중 하나로 ‘위험통제’를 꼽았다. 그는 “위험이 없는 사업은 없다. 그러나 그 위험은 통제되어야 한다”며 “위험을 통제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이라고 했다.우리은행은 또 조직개편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 지난달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 조직인 검사실 기능 중 본부 조직 감사 기능을 강화해 '본부감사부'를 신설하고 전담 감사 업무를 수행도록 했다.이런 행보는 우리은행에서 지난해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한 부서장의 '갑질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우리은행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상사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룬 바 있다.게다가 이런 거듭된 사고로 은행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면서 브랜드 평판이 나빠질 경우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인다. 700억원대 횡령 사고 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심은 이달 중순께 개최될 전망이다. 이르면 18일 제재심에서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횡령 사고를 낸 직원에게는 최고 징계인 ‘면직’, 제1 감독자인 부장에게는 ‘감봉’, 차상위 감독자인 본부장에게는 ‘견책’, 임원인 단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이번 제재 대상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가 차장급 직원인 만큼 대표이사(CEO)에게까지 직접적인 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8 07:00
경제

'DLF 소송' 손태승 승소…금융지주 회장들 뒤돌아 '미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의 근거에 대해 재판부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손 회장의 승소에 비슷한 사유로 징계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관련 '문책 경고'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에도 부실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 우리금융 측은 “미흡한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 제재까지 이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 효력은 정지돼 왔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판결 직후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하나은행 등 줄줄이 남아 있는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이어 불거진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도 DLF와 마찬가지로 '내부 통제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손 회장 소송 외에도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이 2건 더 남아있다. 당장 손 회장과 비슷하게 DLF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 적용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예정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유력해졌다. 라임·옵티머스 관련 제재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문책경고),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은 또 지난 4월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경징계인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받은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금감원의 금융권 CEO 중징계 러시에 대해 이번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도 제재 수위를 조정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지난 6일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금융업계는 정 신임 금감원장이 윤 전 금감원장과는 다른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30 07:00
경제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에 '완전 민영화' 향방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우리금융은 올해도 '완전 민영화'에 대한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중징계 처분이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9일 우리금융 지분 2%(약 1444만5000주)를 주당 1만335원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87.9%에서 89.1%로 1.2%포인트 높아졌고, 예보의 지분율은 17.25%에서 15.25%로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9년 6월 발표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에 따라 지분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잔여지분을 2~3차례에 걸쳐 모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매각은 로드맵 발표 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약속도 지키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완전 민영화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우리금융의 문제는 손 회장이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이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건으로 ‘문책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이 과거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팔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이에 작년 1월 금감원이 내린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책 경고'에 대해서는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중징계 결정이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추가 연임은 불가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리더십의 연속성이 중요한 시기에 수장이 바뀌면,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에 대한 집중력이나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펀드 관련 CEO 리스크는 주가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금융은 높은 은행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증권사 등 대규모 인수합병(M&A)도 진행해야 한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올해 증권사 등 대형 M&A를 눈여겨보고 있을 우리금융에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 여파는 계획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 안정이나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서는 CEO의 직무 수행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의 문책경고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 심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2 13:27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5일 완판 '뉴딜펀드'…팔기도 힘든 '사모펀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이하 국민참여뉴딜펀드) 가입을 하지 못했다.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입소문이 나면서 1300억원대 규모의 물량이 일찌감치 완판됐기 때문이다. 제로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취향을 저격한 데다가 최근 펀드 손실 사태 등으로 자취를 감춘 금융사의 사모펀드도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만에 1300억원 몰린 '뉴딜펀드'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에서 판매한 국민참여뉴딜펀드가 지난 1일 줄줄이 완판됐다. 국민참여뉴딜펀드는 은행 7곳, 증권사 8곳 등 총 15개 금융사에서 판매했다. 7개 은행에 각각 배정된 물량은 KB국민은행 226억원, 기업은행 220억원, 하나은행 155억원, NH농협은행 150억원, 신한은행 110억원, 우리은행 70억원, 산업은행 10억원이었다. 모두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참여뉴딜펀드 중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은 약 1570억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정된 물량이 남아있던 기업은행도 5일 오전 중 한도가 소진되며 국민참여뉴딜펀드는 다 팔렸다.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시 첫날인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증권(140억)과 유안타증권(90억), 하나금융투자(90억), 한국포스증권(90억) 등에 할당된 물량이 판매 완료됐다. 이 펀드는 뉴딜 관련 상장·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메자닌(전환사채나 우선주 등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금융상품)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다. 위험등급 1∼2등급의 고위험 상품이지만 21.5%까지 손실이 보전된다. 즉 일반 투자자는 펀드기준가가 21.5% 하락할 때까지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펀드가 반 토막 나더라도 손실률은 36.3%로 제한된다. 수익률은 20%를 넘어서면 초과 수익분은 일반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 6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다. 이 펀드가 인기를 얻은 데에는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출자해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준다는 데 있었다. 즉 원금을 보장받기 원하면서도 저축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갈 곳 잃은 돈이 몰리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참여뉴딜펀드처럼 고수익에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조건은 그동안 없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이 사모펀드 판매 자체를 안 해버리니 투자 길을 찾지 못한 돈들이 몰린 영향도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더 줄어든 '사모펀드' 국민참여뉴딜펀드의 흥행과는 대조되게 사모펀드 상품은 판매가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매월 100조원 이상을 기록하던 펀드 판매 잔액이 지난해 12월부터 90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1월 100조7232억원을 기록한 뒤 12월 97조2962억원으로 떨어졌고, 올해 1월 말 98조2707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진 해인 2019년 10월 26억6572억원을 기록하더니 이듬해 6월 21조8667억원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18조4294억원으로 20조원대가 깨졌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이 20조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7년 4월 말 이후 처음이다. 당연히 은행권의 펀드판매 비중도 크게 줄었다. 5년 전인 2016년 1월 말 금융권 전체 펀드 판매 규모 중 은행권의 판매 비중은 22.8%를 차지했으나 올해 1월 말 14.8%까지 하락했다. 은행권 펀드 이탈 현상은 DLF에서 시작해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펀드 손실 사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아직까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명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이 관련 상품 판매를 꺼리고 있기도 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사모펀드 상품 수탁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사모펀드 설정 자체가 힘들어졌다"며 "사실상 보이콧"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수탁 펀드 수는 7548개에서 지난 2월말 6258개로 감소했다. 최근 이런 사모펀드 손실 사태로 인해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통과하면서 펀드 판매 자체가 어렵게 됐다.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탄생한 금소법이 막상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소법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은행들은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이 해당 펀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금소법에 따라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원천적으로는 금지되고, 은행원은 고객이 원한다고 해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게다가 판매사가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도 대출을 받으면 전후 1개월간은 해당 은행에서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직전 한 달 이내 은행에서 파는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같은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분쟁 소지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품 판매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07 07:00
경제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심서 직접 소명…'징계 수위' 촉각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펀드 관련 18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재심에 모습을 드러낸 진 행장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장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2층으로 향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열려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린 바 있다. 1차에서는 우리은행의 방어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이날 제재심이 신한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첫번째나 다름없게 됐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들은 임기 만료 후 금융권에서 3~5년간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징계 대상자인 진 행장은 적극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감원이 금융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고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신한은행의 경우 첫 제재심이나 다름없어 당장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18 16:36
경제

기업은행장 사모펀드발 첫 중징계 통보…"우리도?" 신한·우리·하나은행 초긴장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은행들에 대한 징계가 예고됐다. 첫 대상은 IBK기업은행으로, 은행장에 중징계가 사전 통보되면서 은행권 전반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이를 시작으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팔았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 어치도 팔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BK투자증권이 판매하는 상품을 기업은행에서 대신 팔아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투자자들은 펀드가 자꾸 손실이 나자 환매를 요구했으나 손실이 너무 나서 환매조차 안 되는 펀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 은행에서는 손실금액의 50%밖에 변제할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할 당시 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는 문책 경고부터 해당한다. 제재가 확정되면 김 전 행장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처럼 금감원이 첫 제재심부터 CEO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판매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까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우리·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르면 오는 2월 18일, 늦어도 같은 달 2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한·우리·하나의 경우 현직 회장이나 은행장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CEO에 대한 제재는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당시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제재 사정권이다. 특히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번 라임펀드 징계까지 겹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CEO 제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법적 분쟁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하나·우리은행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금감원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품 판매를 두고 책임을 은행장에게 묻고 있는데 법령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며 "CEO 책임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8 07:00
경제

윤종규 KB금융 회장 3연임…계열사 인사에 쏠린 눈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지주사 최초로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연말 계열사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로 징계 대상에 오른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윤 회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KB금융지주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통과시켰다. 윤 회장은 이번 연임은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역사상 최초의 3연임으로, 임기는 2023년 11월까지로 연장됐다. 윤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사 CEO에 대한 인사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KB금융의 계열사 가운데 임기가 끝나는 CEO는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를 비롯해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 조재민·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이다. 이 중에서도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형 증권사 가운데 한 곳인 KB증권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일명 '라임사태'로 KB증권 박정림 대표는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징계'로, 향후 3~4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KB증권 등 라임 연루 증권사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 경영진에게도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박 대표가 현직 증권사 대표인 만큼 경영 공백 우려가 있어 KB금융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대표는 이른바 '윤종규 키즈'로 불릴 만큼 윤 회장이 아꼈던 인물로 꼽힌다. 또 KB금융 사상 두 번째 여성 부행장에 오른 금융권에서 찾기 힘든 여성 임원이고, 최근 허인 KB국민은행장의 후임 후보에 오르내릴 정도로 지주 내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 KB금융이 통상적으로 계열사 대표에게 ‘2+1년’을 보장하는 만큼 박 대표는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이번 징계로 인해 임기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 이어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금융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라도 낮아지면 연임에 문제가 없다. 현재 징계를 받은 증권사 CEO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증선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증선위가 징계수위에 대한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문책경고 이상의 금융회사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 사안으로, 임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증선위와 금융위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건 통과가 이뤄지지 않거나 완화될 수도 있다. 반면 박 대표에 대한 제재심 문책경고 의결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윤 회장은 내년 KB증권 CEO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 사태에 대한 당국의 결론은 빨라야 12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증선위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으며, 내달 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제재심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 그동안 증선위와 금융위가 통보한 금융 사고 관련 징계안의 경우 징계 통보 후 대부분의 경영진이 행정소송으로 불복 절차를 밟은 바 있어 최종 결론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23 07:00
경제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에 '중징계' 기로…새우등 터지는 삼성카드?

삼성생명이 암보험 관련 지급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삼성카드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삼성카드는 최근 업계 전반이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두고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삼성카드를 포함한 6개 금융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카드사·은행·보험사 등으로 분산된 나의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개인 신용관리·자산관리를 하는 서비스다. 이는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카드사 모두가 뛰어드는 신사업으로 통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을 비롯해 40여 개 금융사가 신청했고, 내년 2월경 최종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 대상에 오르면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추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해소돼야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최대 이슈였던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검사에서 회사가 다수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융당국은 당국이 지급하라고 권고했던 케이스에 대해서도 약 20~30% 수준만 따랐다며 미흡한 게 많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나 집중 항암 치료 중 입원, 암 수술 직후 입원 등은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두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 없다"며 삼성생명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대립각은 날카로워진 분위기다. 그런데도 현재 금감원은 "제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해 업계에서는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론은 이달 26일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당국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그 이후에 각자 사업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허가가 늦어지거나 받지 못하면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는 일이다"고 우려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20 07:00
경제

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전현직 CEO에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전현직 CEO에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으로,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개인 제재 대상이었다. 머저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고,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11 10:11
경제

우리·하나은행 DLF 중징계 확정…손태승 행보에 '촉각'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가 조만간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천만원을, 우리은행에 227억7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로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게 됐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 결과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며,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을 대비해 당국이 통보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금융의 경우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 짓는데, 주총 직전에 제재안을 통보하면 손 회장이 법적 대응을 할 물리적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이 법적 대응을 하려는 것에 대해 금감원이 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 연임까지 무리가 없어 보이나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물론 함 부회장도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이번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로,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은 올해 말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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