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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검찰 송치… 30대 동승자는 방조 혐의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곽도원을 이날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와 동승한 30대 A 씨도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검찰에 넘겨졌다. 곽도원은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곽도원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곽도원과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2.15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