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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음주운전 혐의’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혐의의 배우 곽도원이 약식기소됐다.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하다 검거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8%였다.검찰은 곽도원과 함께 술을 마셨던 동승자 A 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4.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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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검찰 송치… 30대 동승자는 방조 혐의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곽도원을 이날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와 동승한 30대 A 씨도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검찰에 넘겨졌다. 곽도원은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곽도원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곽도원과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2.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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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음주운전 시 동승자 있었다… 경찰 “방조 혐의 검토”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곽도원을 출석시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곽도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을 자신의 SUV에 태우고 직접 차를 몰았다. 이후 곽도원은 이 남성을 인근 주거지에 내려준 뒤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편도 1차선이다. 1차 조사에서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종 결과 곽도원은 술집 인근에 동승자를 내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전 5시께 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도원을 발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측정됐다. 조서 결과에 따르면 곽도원은 술을 마시고 11㎞ 넘게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곽도원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가 연예인 등 유명인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0.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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