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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롯데·현대·신세계 아웃렛 '납품업자 갑질' 직권조사

롯데와 현대, 신세계 3사가 아웃렛 운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 본사를 조사했다. 전날에는 롯데와 현대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본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복합 쇼핑몰이나 아웃렛 매장을 임대하는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업계 전반을 상대로 한 첫 조사다. 신세계사이먼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왜 있어 규제망 밖에 있다가 2019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제재를 받게 됐다. 다만 공정위 측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해 함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4억원을 부과했고 이마트(5억8200만원), 홈플러스(4억6800만원)에도 과징금을 물렸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5.25 17:32
경제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기기 '갑질' 이마트에브리데이…과징금 5억8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 비용을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5월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 상품은 유통업자가 직접 사들여 재고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선크림과 보온병·아이스박스 등 휴가철·계절 상품에 대해 해당 시즌이 지난 후 남은 것들을 되돌려 보냈다.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고, 반품 비용도 납품업체에 물렸다. 이는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서를 만들고 그 조건에 따라서만 반품할 수 있게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으로 전국 232곳에 점포가 있다. 연 매출은 1조1700억원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로부터 119명의 종업원을 받아 인건비를 내며 상품 진열업무를 맡겼는데, 구체적인 파견조건을 적은 서면도 늑장 교부했다. 또 2015년 2월∼2018년 4월 120건의 신규계약과 553건의 재계약을 맺으면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보다 평균 7.8일(신규계약), 13.2일(재계약) 늦게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3.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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