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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악의 아닌 기준 부재 탓”…한매연, 김선호→차은우 탈세 논란에 입장 발표 [전문]

배우 차은우, 김선호 등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한매연은 입장문을 통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고 짚었다.이어 “1990년대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존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엔터사로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이는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의 급성장과 한류의 선풍적인 인기로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매연 측 의견이다. 한매연은 “제도, 정책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이는 엔터 산업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켰고, 아티스트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한매연은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라며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매연은 또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닌 ‘기준의 부재’라며 “국세청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의 편법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티스트를 ‘개인 사업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IP를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에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끝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다.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란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매연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매연 측 입장 전문최근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이하 입장 전문)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1.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1990년대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중문화콘텐츠의 산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한 기존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에 속한 연예인들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예인들의 가치를 극대화해왔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문제는 산업이 극도로 성장하고,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연예인의 개인 법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이러한 활동들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법인이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고,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경우를 기준으로 점차 실체 있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3.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4. 한매연의 건의 사항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5. 맺음말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로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2 14:33
산업

한세실업, 책임경영 기반 주주환원 지속 확대

글로벌 패션 ODM 기업 한세실업이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해 주주환원 확대에 나섰다.한세실업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2025년 결산 기준 총 236억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당 배당금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600원이며, 시가배당률은 지난 10일 종가 기준 4.62% 다. 이는 코스피 시장 평균(3.05%, 2024년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특히 한세실업은 전체 배당 재원의 50%를 감액배당 방식으로 구성해 주주의 실질 수익률을 극대화했다. 감액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해당 금액에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비과세 혜택을 고려해 일반 과세 상품과 비교할 경우, 주주들이 체감하는 실질 배당수익률은 세전 환산 기준 약 5%대 수준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배당 확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 신뢰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세실업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 전 세계 10개국에서 30개 법인 및 7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갭, H&M 등 글로벌 유명 의류 브랜드부터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 ‘타겟’ 등에 한 해 4억 장에 달하는 의류를 수출하고 있다. 니어쇼어링(Near-shoring)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니카라과, 과테말라, 아이티, 엘살바도르 등 4개국에 생산기지를 확보했다. 과테말라에는 방적부터 봉제까지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미차토야 수직계열화 복합단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서지영 기자 2026.02.12 09:48
스타

“차은우 과세 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및 기자 고발” 시민단체 또 나섰다 [왓IS]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과세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지를 통해 “10일(내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의 모친 명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은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했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하며 대립 중이다.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세금 전문 시민단체로,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차은우를 두둔했다.또 연맹 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2.09 17:55
스타

세금 납부한 김선호, 세종 선임한 차은우…판타지오, 상반된 대응 [종합]

같은 소속사인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와 배우 김선호가 나란히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양쪽의 대응 방식은 달랐다. 차은우는 대형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김선호는 법인세 외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하는 등 논란을 빠르게 매듭짓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다.4일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1인 법인 운영과 탈세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며 “김선호는 법인 운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1여 년간 유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소속사는 김선호가 이전 소속사의 정산금 일부를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는 했으나, 2025년 2월 판타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배우 개인에게 정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선호의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도 모두 반납한 상황이며,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며 “법인은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상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선호는 소속사와 별도의 1인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선호는 2024년 1월 법인 에스에이치두를 설립했으며 전 소속사의 정산금 일부를 이 법인으로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선호가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현재는 법인 폐업 절차를 밟고 있고 기존에 납부했어야 할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내는 등 재빨리 의혹 해소에 나섰다. 앞서 먼저 탈세 의혹이 제기된 차은우와는 다소 다른 대응 방식이다. 지난 달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A법인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이후 차은우는 국내 5대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 전 단계에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판타지오는 지난달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소속사는 지난달 27일 재차 입장을 내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한솥밥을 먹는 차은우, 김선호가 같은 탈세 의혹에 전혀 다른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의혹을 털어내고 향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04 14:10
연예일반

차은우 사건의 핵심...‘장어집 기획사’와 법적 책임의 무게 [노종언 엔터법정]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추징금 논란이 연예계의 뜨거운 감자다. 대중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놀랐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액수보다 그 뒤에 숨겨진 ‘장어집 기획사’ 의 실체와 적용되는 ‘법리’(특가법) 에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금 과소 납부가 문제가 아니다. 포탈 세액 규모가 커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언론에 따르면 차은우의 미납 본세는 130억~140억 원대로 추정되어 특가법 적용 기준(연간 10억 원 이상)을 충족한다. 특히 쟁점은 모친 명의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이었다는 점이다. 과세 관청은 이를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고의적 탈세로 보고 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 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된다.차은우의 운명은 차후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할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된다.만약 국세청이 형사 고발을 할 경우, 재판부는 추징금 완납 여부와 반성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벌금형’이다. 특가법상 징역형을 유예하더라도 벌금은 필수적으로 병과되는 관계로 이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포탈 세액의 2배가 하한선이므로, 수백억 원대의 벌금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 추징금에 법원 벌금까지 더해진다면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차은우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행인 ‘주먹구구식 가족 경영’에 울리는 경종과 같다. 가족을 임원으로 앉혀 가공 급여를 챙겨주고, 법인 명의 슈퍼카를 타며 호화 생활을 누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청의 감시망이 ‘무늬만 법인’인 곳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다.아티스트는 자신을 단순한 창작자가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어머니가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시스템과 투명한 회계를 갖춰야 한다. "어머니가 관리해서 저는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법정에서도, 대중 앞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유의하여야 한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1.30 06:00
스타

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에…납세자연맹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는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시를 들어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연맹 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꼬집으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다.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9 16:23
연예일반

[왓IS] 차은우는 ‘200억’, 소속사 판타지오는 ‘82억’... 잇따른 추징금 폭탄

가수 겸 배우 차은우에 이어 그의 소속사 판타지오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업계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지난해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차은우의 1인 법인과 거래하며 부당한 세제 혜택을 입었다고 국세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차은우는 국내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판타지오 역시 이의신청을 제기, 율촌을 선임했다.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차은우 또한 개인 계정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제로 연예 활동을 운영·관리한 실질적 주체인지, 아니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지에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한 반면,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맞서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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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분기 특별배당…'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삼성전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어난다.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7000억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삼성전자 측은 "이번 특별배당은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들에게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지금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14%를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으로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갖추려면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하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삼성의 다른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올랐다. 4분기 일회성 특별배당에 동참하는 관계사는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E&A 등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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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장조사·법인전출·입장문…1월 26일에 차은우에게 무슨 일이 [종합]

모친이 운영하던 강화 장어집에 주소지를 뒀던 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에 대한 강화군청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지난 26일, 해당 법인의 주소지 변경신청이 완료돼 해당 법인은 강화군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이날 밤, 군대에 있던 차은우는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내놓고 대중에 고개를 숙였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받았고, 국세청은 최근 약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22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이 일명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커졌고, 해당 법인을 통해 차은우가 세금 절감을 꾀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해당 법인 주소지가 차은우 모친이 강화에서 운영하던 장어집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차은우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강화군은 지난 26일 해당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강화군청 한 관계자는 28일 일간스포츠에 “(차은우) 논란이 불거진 후 강화군 소재 (차은우)기획업이 등록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사무실, 집기류가 전혀 없었고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 주소지로 등록됐던 해당 장어집은 2020년 차은우 모친 명의로 개점해 약 5년간 운영됐으며 지난해 7월 차은우가 입대한 뒤 리모델링에 들어가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역시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집기류가 없는 것은 물론, 사무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기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법인은 같은 날 강화군에서 전출됐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진행된 날, 차은우 유한회사 법인이 강남구청으로 주소지 변경 신청이 들어와 당일 전출처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장어집 주소로 등록됐던 차은우 유한회사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이 법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어 있어 현장조사를 나간 것”이라 덧붙였다.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차은우 유한회사 법인은 두 곳으로 해당 장어집 주소로 등록됐던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으며, 또 다른 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유한회사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와 주소지 변경이 이뤄진 당일, 군대에 있는 차은우 역시 논란이 불거진 지 4일 만에 입을 열었다. 차은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국세청 조사 이후 군 입대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도피성 입대 의혹에 선을 그었다. 차은우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차은우는 조사에 성실이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판타지오 역시 27일 재차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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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은우 母 강화 장어집 소재 법인, 현장조사 당일 강남으로 전출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던 강화 장어집에 주소지를 뒀던 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에 대한 강화군청의 현장조사가 지난 26일 진행됐다. 다만 같은 날 차은우 법인의 주소지 변경신청이 완료돼 해당 법인은 강화군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군대에 있는 차은우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 입장을 밝힌 날이기도 하다.인천시 강화군 한 관계자는 28일 일간스포츠에 “(차은우) 논란이 불거진 후 강화군 소재 (차은우)기획업이 등록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사무실, 집기류가 전혀 없었고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 주소지로 등록됐던 해당 장어집은 2020년 차은우 모친 명의로 개점해 약 5년간 운영됐으며 지난해 7월 차은우가 입대한 뒤 리모델링에 들어가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리모델링 공사 역시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집기류가 없는 것은 물론, 사무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기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법인은 같은 날 강화군에서 전출됐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진행된 날, 차은우 유한회사 법인이 강남구청으로 주소지 변경 신청이 들어와 당일 전출처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장어집 주소로 등록됐던 차은우 유한회사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이 법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어 있어 현장조사를 나간 것”이라 덧붙였다.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차은우 유한회사 법인은 두 곳으로 해당 장어집 주소로 등록됐던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으며, 또 다른 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받았고, 국세청은 최근 약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22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후 차은우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판타지오 역시 27일 재차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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