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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 혜택에도 대중골프장 요금, 회원제 비회원 평균보다 비싸

대중 골프장 5곳 중 1곳의 이용료(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골프장이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용료는 천차만별이라 개선돼야 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전국 135개 사업자의 170곳 골프장(대중제 85곳·회원제 8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9일까지 18홀 기준 그린피와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를 차지했으며, 최고 6만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 골프장의 22.4%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비쌌다. 가장 비싼 곳은 4만8681원 차이가 났다. 평일 그린피 최고요금은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 동일한 25만원이었다. 그러나 회원제에서는 최저요금(12만)의 2.1배, 대중제는 최저요금(6만원)의 4.2배에 달하는 차이가 있었다. 주말 그린피 역시 회원제와 대중제의 최고요금은 각각 30만원, 29만원으로 별 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회원제는 최저요금(15만원)의 2배, 대중제는 최저요금(9만원)보다 3.2배로 편차가 있었다. 그린피 구간별 평균 요금도 차이가 있었다. 회원제가 평일 기준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에서 1만3911원, '15만원 이상~25만원 미만'에서는 2000원 가량 비쌌다. 25만원 이상에서는 동일했다. 주말을 기준으로 15만원 이상에서는 요금이 비싸질수록 평균 요금 차이가 1만7751원에서 1373원으로 줄었다. 사실상 고가 요금에서는 대중제와 회원제에 큰 차이가 없었다. 서비스 수준은 치솟는 그린피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예약제가 아닌 1곳을 제외한 169곳이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 7일에서 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8.9%에 달했다.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일부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이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평일은 3일 전까지,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규정에 벗어난다. 환급 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도 44.1%에 달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1516건으로 '이용료 부당·과다청구'가 18.5%로 가장 많았다.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 '계약 불이행' 14.4%도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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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피해 급증…소비자원, 수리비 과다청구 ‘주의보’

휴가철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 중 173건(21.1%)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접수됐다. 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인 일반 렌터카와 시간 단위인 카셰어링, 12개월 이상 빌리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이중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3년 만에 각각 66.7%, 13.0%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382건·46.6%), '계약 관련 피해'(282건·34.4%), '렌터카 관리 미흡'(48건·5.9%)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분석(중복 포함)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267건(69.9%)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과다청구'(185건·48.4%),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159건·41.6%), '감가상각비 과다청구'(35건·9.2%) 등이 뒤를 이었다. 휴차료란 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이중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다. 휴차료와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도 각각 73만원, 6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고 사고 수위에 따른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인수·반납할 때나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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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60일 이전에 계약해지 하면 계약금 전액 환불

앞으로 고객이 예식일 6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의 대형 예식장 업체들에 대해 계약금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한 예식장 업체는 웨딩의 전당, KW컨벤션센터, AW컨벤션센터, 엘리시안 등 10곳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며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 21곳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10개 업체가 자진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예식장들은 그동안 고객이 예식장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해 왔다. 또 업체의 손해를 넘어서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예식장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로 인한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건수는 2010년 1085건, 2011년 1233건, 2012년 1490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남은 시점에 고객이 해약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예식일이 59일 이내라면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위약금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업체는 이를 제시해야만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환불해야 한다. 이 과장은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고객의 중도 해약에 따른 업체의 손해가 커지지만 잔여기간이 길 경우 업체는 대체 고객을 확보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조사 대상이었던 나머지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을 바꾸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호텔업과 예식장업을 겸영하는 서울 특1급 호텔 18곳의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3.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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