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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세계 정용진, '트럼프 취임식'에서 누구누구 만났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며 숨가쁜 행보를 보였다. 한 달 만에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하는 등 국내 재계 인사 중 '트럼프 2기'에서 가장 활발한 네트워킹을 펼치고 있다. 21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7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3일 동안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정 회장은 아내인 한지희 씨와 모든 일정을 동행했다. 둘은 취임식 이전의 비공식 프라이빗 행사부터 취임식 당일 스타라이트 무도회까지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부터 글로벌IT 기업 경영진까지 폭넓은 깊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졌다.정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를 비롯해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크 루비오와도 만남을 가졌다. 데이비드 삭스는 미국 기업가이자 벤처 투자자로 AI(인공지능)와 암호화폐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강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다.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AI 같은 신기술을 유통에 접목해 고객 경험을 확대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삭스 정책책임자는 “유통업은 소비자들이 AI의 발전상을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산업”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신기술이 국민 생활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D.C.에 도착하자마자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벤처 투자 기업 1789 캐피탈을 공동 설립한 오미드 말릭, 크리스토퍼 버스커크와 함께 식사를 하며 공통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또 다른 프라이빗 사교 행사에서는 오클라호마주 현직 주지사 케빈 스타크를 만났고, ‘X(옛, 트위터)’와 ‘우버’ 등 글로벌 IT 기업이 공동 주최한 프라이빗 행사에도 초대받아 참석하기도 했다. 정 회장 부부는 참석자 중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얼리어답터이자 국내 테슬라 1호 고객이기도 한 정 회장은 평소 테크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X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사촌인 제임스 머스크 뿐만 아니라 혁신 기업 투자자로 유명한 브래드 거스트너, 케빈 스타크 등 주요 참석자들과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식 당일에는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의 생중계 현장에 들러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후 진행된 J.D. 밴스 부통령 주관 네트워킹 행사에서는 미국 정부와 공화당측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고위 관계들과 교류하며 폭넓은 인맥을 쌓기도 했다.특히 미국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과도 만남을 가졌다. 퍼거슨 위원장은 기업 성장에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가장 잘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VIP 사교 행사'인 스타라이트 무도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만났고,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도 얘기를 나눴다. 정 회장은 “그간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가 신세계그룹의 혁신과 고객 만족을 위한 본업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실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1.21 15:42
자동차

[카 IS 리포트] 신뢰도 추락, 대항마 다양…테슬라 설 자리 좁아진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국내 부진이 심상치 않다. 올해(1~5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가락하는 가격 정책이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연초 불거진 거짓 광고로 브랜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점 역시 판매 저조 원인으로 꼽힌다. BMW, 벤츠 등 대체 전기차가 늘고 있어 판매량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작년 실적 뒷걸음, 올해도 판매량 저조28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의 국내 신규 등록 대수는 2021년 1만7826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만4571대까지 떨어졌다.실적도 마찬가지다. 테슬라의 한국 판매 법인인 테슬라코리아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의 한국 시장 매출액은 1조58억원, 영업이익 151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7.2% 하락했다. 순이익은 1년 전보다 29.2% 감소한 100억2165만원이었다.미국 테슬라 본사가 지난해 136억5600만달러(18조970억원)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을 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테슬라의 부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테슬라의 국내 판매량은 1841대로 작년 동기(4583대) 대비 59.8% 감소했다. 올해 월별 판매량은 1월 3대, 2월 42대, 3월 1258대, 4월 114대, 5월 424대다.테슬라는 분기별로 차량을 한 번에 입항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월별 판매량이 들쭉날쭉하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대비 판매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수입차 업계 판매 순위 역시 3위에서 10위까지 밀려났다. 같은 기간 테슬라 중국 법인 판매량이 전년보다 142% 급증한 것과도 대비된다. 독이 된 고무줄 가격판매 하락의 원인으로는 먼저 '신뢰도 하락'이 꼽힌다.테슬라는 올해 초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8억52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특정 거리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테슬라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배에 해당한다. 테슬라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받은 취소 위약금은 952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테슬라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공정위 제재 6개월 만인 지난 19일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차량 성능을 허위로 광고하고 주문취소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하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공표를 계기로 신규는 물론, 기존 소비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확대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하는 가격 정책 역시 테슬라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테슬라는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해마다 차량 판매 가격을 수차례씩 올렸다. 이 때문에 같은 차를 사더라도 구매 시기가 다르면 차값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에는 중국을 시작으로 갑작스럽게 가격 인하를 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올 초 판매 가격을 낮추며 할인 공세를 시작했지만 판매량 회복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테슬라 라인업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높은 전기차였던 모델3는 기본 가격이 6000만원을 넘어서며 구매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인 5700만원을 초과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모델3 듀얼 모터·사륜구동 트림 기준으로는 7500만원 이상이다. 가장 판매량이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 역시 듀얼 모터 사륜구동 트림 기준 7800만원부터 시작한다.즉 이날 기준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테슬라 모델은 없다는 얘기다. 부진 만회 나선 테슬라, 효과는 미지수이처럼 고객 신뢰도 하락으로 판매량이 떨어지자, 테슬라는 한국법인 내부 쇄신에 나섰다.최근 물러난 김경호 전 테슬라코리아 대표 자리를 이본 챈 대만·태국 대표가 겸직하도록 했다. 본사 정책에 따라 없앴던 홍보 조직도 부활시켰다.한동안 사라졌던 프로모션도 대폭 강화했다. 이달 들어 테슬라코리아는 3년 만에 모델S와 모델X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수퍼차징 프로그램을 재개했다.광교와 송도, 의왕 등에서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기존 고객 추천으로 주문한 고객에 한 해 가격 할인과 향상된 오토파일럿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내놨다.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무엇보다 테슬라의 대체 전기차들이 줄지어 출시되고 있어서다. 국내 완성차인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폴스타 등 수입차까지 공격적으로 전용 전기차를 투입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구매 후 사후관리에 불편함을 겪었던 고객들이 기존 완성차 브랜드 전기차로 갈아타는 사례가 느는 추세"라며 "테슬라는 이렇다 할 신차도 없어 판매량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도 벤츠와 BMW의 양강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며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탄탄한 고객 센터망을 앞세운 판매 전략이 '팬덤'에만 의존해온 테슬라의 배짱 영업을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9 07:00
자동차

테슬라, '거짓·과장 광고'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6개월만

테슬라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2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9일 공정위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공표했다.공정위가 테슬라에 시정명령을 내린 지 약 6개월 만이다.테슬라의 시정명령 공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케네스어니스트모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대표 명의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표내용은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사의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함에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테슬라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와 충전 속도, 연료비 절감 금액 등을 과장 광고했다며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주문취소 수수료 환불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법 위반 행위가 표시광고법 3건과 전자상거래법 4건을 위반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28억5200만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적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는 인기 차종인 모델 Y와 모델3를 중심으로 한국시장에 2021년 1만7800여 대, 2022년 1만4500여 대를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과징금 28억여 원은 수익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금액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나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테슬라가 차량 성능을 허위로 광고하고 주문취소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하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공표를 계기로 신규는 물론, 기존 소비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확대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3 13:59
자동차

테슬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철퇴'…과징금 28억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테슬라 국내 진출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온-복합)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또 전기차 충전 시스템인 '수퍼차저'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테슬라는 2019년 8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는데, 당시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어 광고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는 수퍼차저 V2와 V3가 있다. 최대 충전 속도는 시간당 V2는 120kW, V3는 250kW로 V3가 V2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아울러 테슬라는 전기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대신 2020년 7월~2021년 6월 약 1년간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여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 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해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 광고 당시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았다"며 "연료비 절감 효과를 부풀려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외에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을 주문할 때 소비자들이 낸 수수료(10만원)를 주문을 취소해도 되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03 12:00
경제

가격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빨간불 들어온 테슬라

수입 전기차 판매 1위 테슬라코리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겨울철 주행거리 과장 광고'로 소비자 집단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판매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센터마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배터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차량 가격마저 연이어 올리고 있어 올해 판매 실적이 예년만 못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배터리 성능 과장 광고…집단소송 가나 16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슬라코리아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에서 파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테슬라가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주행 가능 거리는 528㎞"라는 등의 광고 문구를 적었는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 운행하거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거리가 줄어드는 점을 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의 2%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 매출 추정치(1조1000억원)를 고려할 때 테슬라에 100억원이 넘는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테슬라는 막대한 과징금과 더불어 소비자 소송에도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테슬라를 상대로 하는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테슬라를 상대로 한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차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와 미국에선 테슬라 전기차 '모델S' 차주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르웨이 법원은 테슬라에 1인당 약 1만6000달러(1800만원)을 지불하라며 차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는 차주들과 합의했고, 총 150만 달러(17억원)를 차주들에 지급하기로 했다. 서비스 센터 부족…보험료도 치솟아 테슬라를 둘러싼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장 서비스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1만7828대를 판매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3만2672대를 판매했지만, 공식 서비스센터는 단 8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테슬라에 이어 수입차 판매 5위에 오른 볼보(1만5056대)가 31곳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반경을 넓히면 테슬라의 인프라 부족은 심각하다. 수입차 판매량 1위인 메르세데스 벤츠는 75곳, 2위인 BMW는 72곳, 3위인 아우디는 40곳이다. 한 테슬라 모델3 차주는 "수리를 받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며 "결함이 나와도 본사 방침만 기다린다며 수리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테슬라의 보험료도 치솟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를 포함한 모델Y, 모델S의 보험료 등급은 지난해 7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바뀌었다. 이는 람보르기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람보르기니는 7등급으로 책정됐다. 보험개발원은 사고 때 차의 손상 가능성과 수리비 등을 추산해 각 차량의 등급을 매긴다. 등급이 떨어질수록(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자동차 가격 대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보험료도 비싸진다는 의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자동차는 가격과 상관없이 부품값도 비싸고 부품 수급 기간도 길어서 서비스센터와 손해사 모두 한 번 고장 나면 처리하는 게 골칫거리다”고 설명했다. 사회공헌 '제로'…가격은 계속 인상 판매량 대비 미흡한 사회공헌 활동도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테슬라는 홈페이지 등에서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테슬라코리아의 공시자료에는 '기부금' 항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최근 강원도 산불 사태만 봐도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은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테슬라는 유독 조용했다. 대신 테슬라는 국내에서 차량 가격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15일 모델3 롱레인지와 모델Y 퍼포먼스·롱레인지 가격을 최대 440만원 올렸다. 11일 이들 모델 가격을 100만~200만 원가량 올렸던 테슬라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한번 추가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델3 롱레인지는 350만 원(7079만→7429만 원), 모델Y 롱레인지는 310만 원(8189만→ 8499만 원), 모델Y 퍼포먼스는 440만 원(8799만→ 9239만 원) 각각 올랐다. 작년 초 가격과 비교하면 모델3 롱레인지(5990만 원)는 약 24%, 모델Y 롱레인지(6990만 원) 약 22%, 모델Y 퍼포먼스(7990만 원) 약 16% 각각 인상됐다. 테슬라의 이런 행보에 소비자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친환경 전기차 전시회 'xEV트렌드코리아 2022' 사무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성인남녀 2098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전기차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38%·807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아(18%·384명) 순으로 집계됐다. 테슬라(17%·349명)는 3위에 그쳤다. 사무국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소속인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합산 선호도는 63%에 이르렀다"며 "국산 전기차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업계는 테슬라에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올해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2월 단 206대 판매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 싹쓸이'로 판매 성장세를 누렸던 테슬라는 이제 가격을 올려 보조금 100%(차량가 5500만원 미만)를 받지 못한다"며 "경쟁사들도 굵직한 전기차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어, 올해 테슬라의 수입 전기차 1위 자리는 위태로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3.17 07:00
경제

벤츠·테슬라 등 수입차 허위·과장 광고 속출…"처벌 강화해야"

수입차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속출하고 있다. 사정 당국이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기온이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주행 가능 거리가 이보다 줄어든다. 하지만 테슬라 측은 저온에서 주행 거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등은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표시광고법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테슬라의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앞서 메르세데스 벤츠도 지난 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2억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자사 홍보자료 등을 통해 벤츠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 또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지난해 5월 후진 제동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차량에 해당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오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2019년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에 "더욱 자신감 있게 후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잠재적인 추돌상황을 방지합니다" 등의 문구를 브로슈어와 홈페이지 등에 쓰면서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해당 모델에는 후진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 포드는 지난 2015년에도 토러스 차량 모델에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기능이 없는데 탑재된 것처럼 거짓 광고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한국토요타는 지난 2019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브4에 대해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정위로부터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수입차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속출하자, 업계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거짓 자료를 통한 홍보나 마케팅 기법에 치명적인 어떤 제재가 없다 보니까 수입차 업체들이 당장의 수익에 눈이 멀어서 비도덕적인 행태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 피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2.17 07:00
경제

"고객에 갑질 말라"…공정위, 테슬라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을 심사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찾아 바로잡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테슬라는 자신의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우발손해(간접손해)와 특별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민법에서 정한 책임 범위에 어긋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테슬라는 문제의 면책조항을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일 때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수정했다. 또 인도 기간이 지난 뒤 벌어지는 문제를 모두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수정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고객이 직접 약속한 날짜에 인도장을 찾아가서 차를 받는데, 테슬라 약관에는 인도 기간 내 차량을 받지 못하면 인도장에 있는 차량에 발생하는 손해와 위험은 고객이 모두 떠안게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도 기간이 지났어도 회사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고의와 과실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테슬라는 '악의로 이뤄진 계약'에 대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대상이 추상적이고 고객의 예측 가능성이 없어 '최종 소비목적 이외', '불법적인 목적 달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계열사에 임의로 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과 사업자 주소지의 법원으로 재판관할을 정한 조항 등도 수정하기로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8.18 15:43
경제

테슬라 '자율 주행은 거짓' 논란 가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허위 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독일에서 이미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정 당국이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 소비자단체도 "테슬라 주행보조 기능 명칭은 과대과장 광고"라며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오토파일럿 기술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방향을 바꾸거나 가속·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 보조 시스템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기능이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주행보조 기술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독일 뮌헨고등법원도 14일 이런 이유 등으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테슬라 모델3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게 독일 법원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관련 용어는 소비자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의 개입 없이는 여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독일 법원 판결 이후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 주행보조 기능 명칭은 과대과장 광고"라며 테슬라에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 당국에 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판매중단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사용하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은 선박·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그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테슬라는 이 명칭을 전기차에 사용해 선박·항공기·우주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광고를 믿고 오토파일럿 장착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도 언급했다.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거나,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 운전자의 제어가 없을 경우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으로 인해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문의하는 등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에 대해 내부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내부 검토 수준으로서 공식 조사 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한국에서 쾌속 질주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는 올 상반기 국내에서 6839대 팔렸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 '코나'(4078대), 기아차 '니로'(1942대), 쉐보레 '볼트EV'(1268대) 등을 모두 따돌렸다. 이 기간 국내에 전기차 2만2080대가 신규 등록됐는데 테슬라는 '모델X' 등 다른 차종까지 더하면 시장점유율 약 32%를 가져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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