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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하이닉스 없었으면 어쩔 뻔’ 덕분에 SK그룹 전체 마이너스 면했다

SK그룹이 몸집 줄이기 등 리밸런싱(사업구조 재편) 과정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더욱 혹독한 시간을 보낼 뻔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에서 하이닉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SK그룹은 10대 그룹 중 공정자산 총액 상승 규모가 가장 컸다. 2024년의 공정자산이 334조3600억원에서 2023년 362조9620억원으로 28조6020억원이나 증가했다.여기서 하이닉스가 SK그룹 공정자산 증가의 3분의 2 이상을 책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닉스의 공정자산은 2023년 100조3000억원에서 2024년 119조9000억원으로 19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같은 하이닉스의 자산 증가 덕분에 SK그룹은 계열사 수가 10대 그룹 중 가장 많이 줄었음에도(219개→198개) 가장 큰 폭의 자산 증가를 나타낸 결과를 얻었다. SK하이닉스 측은 자산 증가와 관련해 “투자와 매출 증가 등으로 자산이 늘어났다. 투자들은 대부분 기계장치 보완 등에서 이뤄졌고, 매출 역시 크게 증가해 현금과 현금성자산 등이 늘었다”고 설명했다.매출과 순이익 부문에서는 하이닉스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재계 2위를 유지한 SK그룹은 2024년 매출 총액 205조923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매출액 200조9620억원보다 5조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66조1930억원, 영업이익 23조4670억원, 순이익 19조79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3년 대비 2배 이상 개선됐다. 만약 하이닉스의 실적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SK그룹은 매출 총액 부문에서 역성장하는 해가 됐을 것이다. 순이익 측면에서는 SK그룹은 하이닉스의 급성장이 아니었다면 그룹 전체 이익이 마이너스로 후퇴할 뻔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그룹의 전체 순이익은 18조4480억원이었다. 하이닉스의 순이익 19조7970억원이 아니었다면 1조원 이상 순손실을 기록했을 구조다. 10대 그룹 중 2024년 순손실을 기록했던 건 LG그룹(-8710억원)과 롯데그룹(-2조6690억원) 2개 뿐이다.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계열사들의 부진 속에 SK그룹은 하이닉스가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최대 순손실의 불명예를 안았을 수도 있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주도권을 잡은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도 순항하며 희망을 밝히고 있다. 올해 1분기에 매출 17조6391억원, 영업이익 7조4405억원, 당기순이익 8조1081억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내며 전진하고 있다. SK 관계자 “지난해 매출과 실적 등을 봤을 때 만약 그룹이 SK하이닉스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리밸런싱 과정에서 더욱 힘든 한 해가 됐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06:30
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IT

백기 든 유튜브 뮤직…"국산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계기"

'끼워팔기' 전략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1위를 꿰찬 유튜브 뮤직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백기를 들면서 토종 서비스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 의결(자진 시정)을 신청했다.공정위는 구글이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혜택으로 제공한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검토 중이었다.공정위 측은 "현재 구글과 동의 의결을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구글은 한국에서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기존 대비 40% 이상 저렴하게 광고 없는 영상만 보장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미국 등에 선보였는데 출시 예정 국가에 한국은 빠져 불만을 샀다.지난해 공정위가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구글코리아에 발송한 만큼, 동일한 요금제를 한국에도 내놔 제재를 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유튜브가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넘어선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하자 혜택으로 묶인 유튜브 뮤직도 덩달아 입지를 빠르게 넓혔다. 2023년 들어 절대 강자로 꼽혔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을 처음 누른 이후 왕좌를 지키고 있다.올해 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유튜브 뮤직이 902만명으로 2위 멜론(662만명)을 압도했다. 작년 10월 무료 요금제를 출시한 스포티파이(320만명)가 지니뮤직(261만명), 플로(183만명)을 제쳤다.다만 유튜브가 멤버십 요금을 2023년 12월 약 43% 기습 인상한 여파로 유튜브 뮤직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구글의 시정안이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이어지던 국산 서비스의 이용자 감소세는 해소된 상황"이라며 "저렴한 유튜브 요금제 출시는 국산 서비스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2 08:20
e스포츠(게임)

공정위, 아이템 확률 뻥튀기한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를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안내했다.다만 이번 사건은 두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1 14:18
산업

공정위, 포스코 '친환경 브랜드'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으로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의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또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를 표출했다.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공정위는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노빌트 인증 강건재가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도 각각 전기차와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런 포스코의 행위가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해 소비자들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왜곡해 인식할 수 있고,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번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며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17 15:43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관련 징계 요구 및 고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대한OO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현직 임직원(이하 피신고인)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 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 기금을 유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피신고인 측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했으며, 정관에 명시된 임원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당시에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최근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임원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이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협회가 제정한 인센티브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정 승인을 동의한 뒤, 일주일 만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해 규정 제정 승인을 한 것으로, 이는 협회 정관 제38조제3항제2호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센티브 규정 제정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에 대해서는‘기관 경고’하며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 원 중 인센티브 3억 3500만 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또 “또한 민법 제38조 및 42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 사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수익을 분배하면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4.14 11:32
산업

무신사,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 발간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무신사는 외부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친 이 가이드라인을 현재 자체 브랜드부터 적용하고 있다.올해 2분기 이내에 무신사, 29CM, 솔드아웃, 무신사 글로벌 등 모든 운영 플랫폼의 8천여 개 입점 브랜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무신사 측은 정부의 그린워싱 관련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입점 브랜드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무신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공정위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무신사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와 고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3 10:40
연예일반

카카오엔터, 음원·음반 ‘뒷광고’로 과징금 3억 9천… 역바이럴 혐의 없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유명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뒷광고’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원들이 직접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총 37개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직원 작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8억 6000만원을 지급한 후 427건의 SNS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카카오엔터 측은 “당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자사 바이럴 마케팅뿐 아니라 경쟁사 역바이럴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역바이럴 홍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4 13:56
IT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산업

'다이소 건기식 논란' 공정위 가세에 대웅과 종근당 '신중 모드'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했다. 이에 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다이소 전용 건기식을 판매를 출시 5일 만에 철수했다. 대한약사회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규탄한다”며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약사들이 다이소 납품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전량 반품 카드 등을 들이밀자 급기야 일양약품은 다이소 철수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일양식품과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3000~5000원인 저가의 건기식이 판매되자 약사들 사이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5배가량 비싼 건기식의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이소 판매와 관련해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측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양약품과 달리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건기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약사회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난처한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기존 건기식 브랜드 ‘닥터베어’를 재단장하면서 다이소 입점 영양제 26종을 선보였다. ‘닥터베어’ 브랜드와 관련해 다이소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입점 철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웅제약은 자사 건기식을 약국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종근당건강도 락토픽 골드와 루테인지아잔틴 2종을 15일분 등으로 소분해 다이소 전용으로 선보이고 있다. 종근당건강은 판매 단가로 따지면 약국과 다이소 제품이 같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성분, 함량, 원산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1개월 혹은 15일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 또 최근 성행하는 복합 성분, 프리미엄 제품과는 달리 단일 성분으로 구성해 제품을 세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들을 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의 매출 비중은 전체 6조원 중 3~4%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기식 판매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 다양한 경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이소도 새로운 판매 채널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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