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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김용만, MBN 新예능 '보물여지도' MC 확정…2월 첫방

방송인 김용만이 MBN 새 예능 '골목길 따라 그리는, 보물여지도'(이하 '보물여지도')의 진행을 맡는다. 2월 중 첫 방송되는 '보물여지도'는 우리가 알고 있거나 또는 몰랐던 골목길 속 숨은 보물 같은 장소의 멋과 맛을 짚어주는 특별한 골목 여행 길라잡이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것에서 탈피해 지역의 골목길마다 품고 있는 스토리를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본다. 김용만은 친근함과 입담, 예능감을 골고루 보유한 공감과 소통 가이드로 활약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진행 실력은 물론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인 김용만이 지역의 골목길을 직접 돌며, 그 속에 담긴 진귀한 보물을 찾아 시청자들과 일대일 소통에 나선다. 이외에도 김용만과 함께 3명의 전문가들이 가이드로 합류한다.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식문화 칼럼리스트' 박상현,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이 그 주인공이다. 총 4인의 전문가들, 일명 '골목 어벤져스'는 시청자들을 위한 골목길 가이드로서, 음식과 역사, 경제 등 각자 맡은 분야의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함께 골목길 투어를 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2.02.03 14:13
경제

애매한 출점 거리 기준, 편의점 점주만 '울상'

편의점 업계가 무분별한 점포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한 '250m 가맹점 거리제한' 기준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를 재는 기준이 없어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 남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는 안모(38, 여)씨는 2년 전부터 본사와 출점거리 제한 기준을 놓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안씨는 시어머니가 2011년 12월부터 운영하던 매장을 2013년 9월 양도·양수 받았다. 하지만 불과 2개월만에 근처에 새로운 세븐일레븐 매장이 들어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안씨는 "편의점 계약서에 명시된 '도보 최단거리 250m 이내에 신규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믿고 있었는데 주택가를 사이에 두고 같은 동네에 또 다른 점포가 들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이었다"고 말했다.안씨는 이 과정에서 신규 점포 출점에 대한 내용을 본사로부터 전달받지도 못했다.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주통행도로를 기준으로 한 도보거리를 측정했을 때 기존 점포와 신규 점포 간 거리가 280m였다"며 "가맹계약서상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안씨는 본사에서 거리를 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본사에서는 주택가 사이의 골목길이 아니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을 기준으로 거리를 쟀다. 그러다보니 기존 점포와 신규 점포 간 거리가 길어졌다. 안씨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편의점 가려고 굳이 큰 길로 나와서 돌아가지 않는다"며 "동네길을 따라 가는 최단거리를 측정해야 된다"고 말했다.이에 안씨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안씨의 기대와 달리 양 기관 모두 거리 측정방식이 달랐다. 거리의 시작점과 끝점이 달랐고 거리를 재는 방식도 제각각이었다.공정위에서는 안씨의 주장대로 건물의 외벽 사이를 기점으로 주택가 샛길의 거리를 쟀다.하지만 측정 방식에서 안씨는 250m가 넘는 줄자를 말 그대로 잇는 것으로 거리를 잰 반면, 공정위는 길 가운데를 도보거리로 해 측정했다. 이렇게 측정한 결과 안씨는 245m, 공정위는 252m의 결과가 나왔다. 측정된 거리가 차이가 나자 공정위에서는 손을 놔버렸다. 안씨는 "공정위에서는 '측정기준이 명확히 없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말했다.법원은 기점을 '매장의 출입문 간 거리'로 했다. 그 결과 251.5m가 나왔다. 법원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기는 하나 이 사건은 가맹계약서 상의 중대한 불신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안씨는 공정위와 법원에서 모두 패소하고 현재 2심 항소를 한 상태다.안씨처럼 점주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거리 측정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정종열 가맹거래사는 "법에서 영업지역 설정을 강제하기 시작한 것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된 2014년 8월 14일부터이다. 문제가 될 것들이 여전히 많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편의점 가맹거래법과 달리 담배소매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다. 거리 기점은 외벽과 외벽 사이로 두고 있으며 반경을 기준으로 보통 50m 내에는 신규 점포 출점을 막고 있다.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편의점 가맹점 거리기준을 '반경'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실제 통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 점포가 실제로는 근접하게 다가올 수 있다"며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에서 삭제한 점포간 거리제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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