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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예인 잘못하면 위약금 폭탄인데… 유재석 이미지는 누가 책임지나 [IS시선]

유재석을 앞세워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에서 제조 및 판매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요오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23일 회수 조치를 받았다.해당 비타민은 국민 MC인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발탁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며 2022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국내 비타민 가운데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한 인기 상품이다.고려은단은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 검사 과정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일부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속하게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은단은 “제품을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고려은단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해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던 유재석은 광고 모델로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약 30년 이상 큰 논란 없이 연예계 활동을 했던 유재석에게 매우 큰 흠집이다. 식약처의 회수 조치 이후 “유재석이 광고 모델이라서 믿고 샀는데”라는 소비자들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고려은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광고 모델이었던 유재석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모양새다. 통상적으로 광고 모델 계약서에는 위약금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간다. 일명 ‘품위 유지 조항’이다. 광고 모델이 법령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긴다. 받은 계약금의 2~3배 정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평균적이다. 광고 모델 계약서는 돈을 지급하는 ‘갑’인 광고주가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광고주에게 유리하다. ‘품위 유지 조항’은 광고 계약의 ‘을’인 광고 모델에게만 해당한다. 광고주가 품질에 미달하는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해 광고 모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규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최근 ‘품위 유지’를 바라보는 대중의 눈높이 또한 높아졌기에, 광고 모델이 지켜야 하는 ‘품위 유지’ 항목은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유재석처럼 광고 모델이 광고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금액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연예인이 이미지 훼손을 입었을 때 생기는 피해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정확하게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 훼손이 됐고, 이로 인해 방송이나 광고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광고 계약서의 ‘품위 유지 조항’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함께 만나 웃으며 찍었던 계약서의 도장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품위 유지’를 지켜야 할 대상은 갑과 을 모두에게 해당돼야 할 것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28 06:00
뮤직

이달소 5人 vs 블록베리 전속계약무효소송 17일 선고…결과는 [왓IS]

그룹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1년 8개월 만에 나온다.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앞서 비비·현진을 제외한 9명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했지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 때문에 2023년 1월 패소했다. 이에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소를 이어오고 있다. 1년 반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멤버 5인 측은 블록베리가 부당한 경영방식을 고수하고,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블록베리로부터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전속계약 종료일이 임박해 계약 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블록베리 측은 멤버 5인이 부속계약 제안에 응해 전속계약서를 변경한 뒤 수익배분약정을 체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까지 했다며 수익분배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무효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현재 하슬은 아르테미스로, 여진·고원·올리비아 혜는 루셈블로 각각 활동하고 있으며 이브는 솔로 가수로 활약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16 09:40
영화

김수현 측 “故 설리, ‘리얼’ 베드신 숙지 후 촬영…대역 배우 NO” [전문]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 유족 측이 문제 삼은 영화 ‘리얼’ 베드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설리가 연기한 송유화 역할은 시나리오에서부터 베드신이 있었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 ‘노출 연기가 가능한 배우’를 명시했다”며 “설리는 베드신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촬영에 임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설리와 당시 소속사에게 전해진 시나리오에도 베드신이 있었으며, 송유화 설명 자료에는 노출 수위 시안이 있었다. 출연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노출 범위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기재했다”며 “설리와 당시 소속사는 모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출연을 결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현장에 설리 대역 배우가 있었다는 유족 측 주장에는 “연기를 대신하는 대역 배우가 아닌 ‘연기는 하지 않고’ 촬영 준비 단계에서 배우의 동선을 대신하는 ‘스탠딩 배우’”라고 정정하며 ‘리얼’ 김중옥 조감독, 이준현 스크립터의 사실확인서와 영화 콘티북을 첨부했다.소속사 측은 또 “시나리오와 콘티 작업, 촬영은 제작진의 영역으로 작품에 배우로 참여한 김수현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유족이 주장한 것처럼) 설리 어머니에게 연락드린 사실도 없습니다. 연락처를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다.끝으로 “(유족이) 6여년 전의 일을 ‘지금’ 꺼내는 것과 있지도 않은 일을 본인이 겪은 사실로 SNS에 올린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억측으로 ‘리얼’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으며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일을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앞서 설리의 오빠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리얼’ 속 설리와 김수현 간 베드신이 대본에 구체화되지 않았고 △설리 대역 배우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고인에게 베드신, 나체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김수현 측 입장을 요구했다.다음은 김수현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최근 영화 <리얼>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드립니다.먼저 故 최진리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故 최진리 배우가 연기했던 여자 주인공 송유화 역할은 시나리오에서부터 베드신이 있었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 '노출 연기가 가능한 배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구인 공고에서도 직무에 필수 조건이 붙는 것처럼 송유화 역할은 노출 연기가 필요한 설정이었으므로 사전에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캐스팅을 한 이후에 노출 연기를 논의하는 것이 배우에게 부담과 강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故 최진리 배우와 당시 소속사에게 전해진 시나리오에도 베드신이 있었으며, 송유화 캐릭터를 설명하는 자료에는 노출 수위의 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출연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노출 범위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기재하였습니다. 故 최진리 배우와 당시 소속사는 모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출연을 결정한 것입니다.그럼에도 베드신은 배우들에게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제작진은 충분한 사전 준비 과정을 가졌고, 故 최진리 배우는 베드신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친오빠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 베드신 촬영 관련: 故 최진리 배우는 해당 장면에 대해 사전에 숙지한 상태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대역 배우 관련: 연기를 대신하는 대역 배우가 아닌 '연기는 하지 않고' 촬영 준비 단계에서 배우의 동선을 대신하는 '스탠딩 배우'가 있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베드신을 포함하여 모든 장면의 촬영을 진행했던 영화 '리얼' 김중옥 조감독, 이준현 스크립터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와 콘티 작업, 촬영은 제작진의 영역으로, 작품에 배우로 참여한 김수현 배우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작품의 주요 스태프들의 증언과 같이 故 최진리 배우와 당시 소속사는 송유화 역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를 설득해 베드신과 나체신을 강요하는 것은 어느 작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지막으로 故 최진리 배우의 어머니에게 연락 드린 사실도 없습니다. 연락처를 알지도 못합니다.장례식장에서 들은 말들의 진위가 궁금하셨을 수는 있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6여년 전의 일을 '지금' 꺼내는 것과 있지도 않은 일을 본인이 겪은 사실로 SNS에 올린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무분별한 억측으로 영화 '리얼'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으며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일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또한 최근 김수현 씨의 상황을 이용하여 사실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추측성 말들은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02 18:13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프로농구

김민욱-소노 공방, 해답 없이 장기전 전망…“농구계 카르텔의 문제” 주장도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지난해 말 계약 해지를 제안했던 포워드 김민욱(35)과 긴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욱은 대학 시절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였다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프로농구연맹(KBL) 클린바스켓볼센터, 스포츠윤리센터에 해당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김민욱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학폭 사실을 일부 시인하며 논란이 더해졌다.소노 구단은 김민욱의 행동이 ‘구단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졌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김민욱 측은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KBL 선수 등록 규정 제17조(등록 말소 및 선수 정원에서의 제외)에는 ‘이미지 실추’로 인해 구단이 선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소노 측은 KBL 선수 표준계약서 제15조(품위유지 등) 제1항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포츠 선수로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KBL은 학폭 의혹이 프로 입단 전의 일이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징계시효 규정에 따라 지난달 말 해당 안건이 ‘각하’됐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의2(징계시효)에 따르면 폭력 사건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심의하지 못한다.한편 김민욱 측 변호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소노가 김민욱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선수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욱은 지난해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선수 폭행 문제로 물러날 때 사건 당사자였다. 지난해 11월 김승기 감독은 라커에서 선수를 수건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고,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소노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김민욱이었다. 김가람 변호사는 “소노가 어떻게든 선수에게 보복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욱은 KBL에 등록돼 있지만, 소노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받지 못하는 거로 알려졌다. 김민욱은 2026년 5월까지 소노와 계약했다. 김민욱 측은 소노가 계속 연봉을 지급하거나 혹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잔여 연봉 지급에 관한 논의 등을 거쳐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가람 변호사는 “계약 해지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수 등록을 풀지 않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라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규정에 따라 해지할 수 없으니까 꼬투리를 잡는 격이다. 작게 보면 소노와의 문제지만, 크게 보면 농구계 카르텔과의 문제”라며 김민욱이 내부고발자로서 농구계 카르텔에 맞섰다가 고립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김가람 변호사는 “우선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연봉을 받아낼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황명호 소노 사무국장은 “구단의 입장은 전과 같다. 팀을 옮기고 싶다면 계약 해지에 합의하면 된다. 소송에 관한 건 변호사에게 일임했다”라고 말했다.김우중 기자 2025.02.21 07:00
해외축구

‘주장직, 전담 운전기사, 주거지까지’…멕시코 무대로 향한 라모스, 특급대우 넘어 황당 옵션도 조명

최근 멕시코 명문 몬테레이에 입단한 세르히오 라모스(39)가 계약서상 특급 대우를 넘어 황당한 조항까지 삽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글로벌 스포츠 매체 스포츠바이블은 18일(한국시간) 소식통의 보도를 인용, “라모스와 몬테레이의 계약에는 몇 가지 극단적인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축구 역사상 가장 특혜가 많은 계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상황은 이렇다. 라모스는 2023~24 시즌 뒤 친정팀 세비야(스페인)와의 계약이 만료돼 자유계약선수(FA)가 됐다. 그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프로 리그,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등 구단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몬테레이와 손을 잡았다.앞서 BeIN스포츠는 라모스가 몬테레이와 1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매체에 따르면 라모스의 연봉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500만 유로(약 75억원)다. 여기에는 별도의 보너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포츠바이블은 ‘풋티 컬처’라는 한 팟 캐스트의 보도를 인용하며 “라모스는 연봉 400만 유로(약 60억원)를 받고, 추가 수당이 붙는다. 그는 자신이 뛸 경기를 고를 수 있고,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 출전할 때마다 추가 보너스를 받는다”며 “선발 출전, 득점, 도움을 기록할 때마다 추가 보너스가 있다. 그는 즉시 주장이 되고 싶다고 했고, 이미 팀의 주장으로 확정됐다”라고 조명했다. 유니폼 판매 수익의 일부, 초상권 등 각종 혜택도 있다는 게 매체의 주장이다. 또 스페인 출신 동료 세르히오 카날레스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살길 원한다고 요청했고, 24시간 전담 운전기사를 배정받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다만 매체는 “해당 계약 세부 내용은 라모스나 몬테레이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다.한편 라모스는 2010년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전성기를 달린 특급 수비수다. 그는 레알에서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 라리가 우승 5회 UEFA 슈퍼컵 우승 3회 FIFA 클럽월드컵 우승 4회 등을 기록했다. 스페인 국가대표팀으로도 180경기 나섰는데, 이 기간 FIFA 월드컵 우승 1회, UEFA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우승 2회 등 굵직한 성과를 남긴 바 있다.김우중 기자 2025.02.18 12:20
메이저리그

FA 톱 25인 중 유일한 미계약자 1738억원 보스턴행, 원클럽맨 포기

주요 자유계약선수(FA) 중 유일한 미계약자로 남아있던 알렉스 브레그먼(30)이 드디어 새 둥지를 찾았다. MLB닷컴 등 미국 현지 언론은 13일(한국시간) "브레그먼이 보스턴 레드삭스와 3년 1억 2000만 달러(약 1738억원)에 입단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계약에는 2번의 옵트아웃(기존 계약 파기 후 FA 자격 획득)과 디퍼(연봉 지급 유예) 조항이 포함됐다. 유격수 브레그먼은 이번 FA 시장에서 내야수 중 최대어로 평가됐다. MLB닷컴이 올겨울 FA 시장 개장 전 발표한 '오프시즌 FA 톱 25위'에서 브레그먼은 전체 5위로 평가됐다. 내야수로는 전체 1위였다. 최근 뉴욕 메츠와 2년 5400만 달러(782억원)에 계약한 피트 알론소보다 더 높은 순위였다. FA 톱 25명 가운데 24명의 행선지가 결정되는 동안 브레그먼은 유일하게 미계약 상태였다. 원소속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포함해 보스턴, 시카고 컵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등 다양한 팀과 접촉한 브레그먼은 6년 1억 7000만 달러(2462억원)의 제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스턴과 계약서에 사인했다. 2015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휴스턴에 입단한 브레그먼은 2016년 휴스턴에서 빅리그에 데뷔했다. 지난해까지 휴스턴에서만 뛰며 MLB 통산 111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2 191홈런 663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49를 올렸다.휴스턴은 브레그먼이 FA 자격을 획득하기 전에 6년 1억 5600만달러의 연장 계약을 제안했지만, 브레그먼이 이를 거절했다. 휴스턴의 퀄리파잉 오퍼(연봉 2105만달러) 제안에도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런데도 자신의 원하는 만큼의 대형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옵트아웃 조항을 넣어, 사실상의 FA 재수를 택했다.이형석 기자 2025.02.13 16:10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우리·국민·농협은행서 부당대출 3875억원 적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총 금액이 3875억원에 달한다.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대거 적발했다.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배로 불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이에 더해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이 1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229억원은 부실화됐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여신 관련 사고를 일으킨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우리금융지주는 자본비율 산출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통주 자본비율이 10∼2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자본비율 산출에 오류를 내 건전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우리금융이 현재 진행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11:48
뮤직

“클로즈 유어 아이즈, 언코어와 36개월간 활동 의무…임의 개별 활동은 계약위반” [전문]

JTBC ‘프로젝트7’ 최종 데뷔조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매니지먼트사가 출연계약 관련 공식입장을 내놨다. 16일 언코어는 클로즈 유어 아이즈 출연 계약 관련해 “포켓돌스튜디오가 체결한 ‘프로젝트7’의 출연 계약에 따르면 최종 데뷔조로 선정된 아티스트들은 프로젝트 그룹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매니지먼트사인 언코어와 프로젝트 그룹 활동계약을 체결하고 36개월간 활동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계약 당시 아티스트들이 프로젝트 그룹 활동과 상충되는 다른 계약이 없다는 점, 이후에도 출연계약과 상충되는 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출연계약은 ‘프로젝트7’ 출연자 200명이 예외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언코어는 “하지만 포켓돌스튜디오는 아티스트들의 개별 활동에 관해 ‘프로젝트7’ 제작사에 사전에 고지했거나 제작사와 협의했으므로 이러한 활동이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출연계약서의 해당 문구는 ‘프로젝트7’ 출연 이전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작진과 협의 하에 해당 프로그램의 출연을 허락해서 아티스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프로젝트7’ 출연 중이나 그 이후에 최종 데뷔조 이외 다른 활동을 임의대로 해도 된다고 해석되는 계약이 아니며, 그럴 경우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나아가 포켓돌스튜디오는 ‘프로젝트7’ 제작사에게 아티스트들의 개별 활동 일정을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없고,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요청했다 하더라도 제작사가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클로즈 유어 아이즈’ 활동과 상충되는 아티스트들의 개별 활동은 출연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언코어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언코어(UNCORE) 입장 전문>언코어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포켓돌스튜디오가 체결한 <프로젝트7>의 출연계약에 따르면 최종 데뷔조로 선정된 아티스트들은 프로젝트 그룹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매니지먼트사인 언코어와 프로젝트 그룹 활동계약을 체결하고 36개월간 활동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출연계약 당시 아티스트들이 프로젝트 그룹 활동과 상충되는 다른 계약이 없다는 점, 이후에도 출연계약과 상충되는 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연계약은 <프로젝트7> 출연자 200명이 예외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였습니다.하지만 포켓돌스튜디오는 아티스트들의 개별 활동에 관해 <프로젝트7> 제작사에 사전에 고지했거나 제작사와 협의하였으므로 이러한 활동이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연계약서의 해당 문구는 <프로젝트7> 출연 이전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작진과 협의 하에 해당 프로그램의 출연을 허락해서 아티스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프로젝트7> 출연 중이나 그 이후에 최종 데뷔조 이외 다른 활동을 임의대로 해도 된다고 해석되는 계약이 아니며, 그럴 경우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말씀드립니다.나아가 포켓돌스튜디오는 <프로젝트7> 제작사에게 아티스트들의 개별 활동 일정을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없고,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요청했다 하더라도 제작사가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습니다.“클로즈 유어 아이즈” 활동과 상충되는 아티스트들의 개별 활동은 출연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언코어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공정성이 중요한 공개 오디션에서 처음 시작 시점과 달라진 포켓돌스튜디오의 별도 요구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198명의 다른 참가자와 그 가족들 및 관계자들에게는 공정성의 훼손이며, 모든 관련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과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포켓돌스튜디오는 “클로즈 유어 아이즈”가 실제로 데뷔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데뷔를 앞둔 아티스트들의 개별 활동이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향후 활동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일원으로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아티스트 본인의 의지와 부모님들의 바람, 팬들의 성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분배 받는 포켓돌스튜디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클로즈 유어 아이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6 18:19
IT

카카오, 책임 경영·신뢰 회복 등 3대 의제 권고 이행…독립기구 평가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는 카카오그룹이 '책임 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 3대 의제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모두 이행했다고 15일 밝혔다.준신위는 최근 2025년 첫 정기회의를 열고 카카오로부터 3대 의제 권고 개선안에 대한 최종 이행 상황을 보고받았다.지난해 2월 준신위는 카카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의제를 수립하고 카카오에 의제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이에 카카오는 작년 6월 준신위 워크숍에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하반기 동안 준신위와 함께 세부 내용을 고도화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첫 번째 의제인 책임 경영과 관련해 CA협의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으며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의사결정 시 사전·사후 검토 절차를 도입했다.또 경영진 선임 시 외부 검증 절차를 구축하고, 본인의 귀책 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두 번째 의제인 윤리적 리더십 확립 방안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공정과 윤리 준수,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 임원 윤리강령을 정립해 임원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카카오 기업지배구조헌장 주주 보호 정책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 가치 하락 우려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이 외에도 카카오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IPO 시 주주 이익 침해 여부 사전 검토 및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조항을 명시한다고 밝혔다.카카오는 자회사 IPO 추진 시 의무적으로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자회사 규모·소액주주 비율 등 자회사 특성에 맞춘 주주 가치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소영 준신위원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카카오 협약 계열사 임직원들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권고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돼 변화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카카오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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