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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빌리프랩 “만물 민희진설” vs 민희진 “대중도 인정”…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 3차전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뉴진스 제작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카피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이날 양측은 각 30분간 PPT를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인 표절 의혹에 대해 다퉜다. 이 자리에서 빌리프랩은 “피고(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행위로 감사가 시작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주장하며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고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데뷔 한 달밖에 안 된 아일릿은 졸지에 ‘표절 걸그룹’으로 낙인이 찍혀 대중과 뉴진스 팬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공익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익 추구”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음악, 데뷔 방식, 안무를 카피했다는 건 “허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뉴진스의 콘셉트는 Y2K 감성과 복고풍이고 아일릿은 공주, 마법 소녀 이미지에 별도의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짚었다. 또 △아일릿 음악은 뉴진스와 달리 다양한 작곡진이 참여했고 △데뷔 방식도 아일릿은 공개 오디션, 뉴진스는 신비주의이며 △안무 구성은 아일릿은 각 잡힌 군무 기반의 스토리텔링 중심이고 뉴진스는 프리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가 카피를 주장한 헤어윕, 팔 돌리기, 앉는 동작 등 세 가지 안무에 대해서도 “뉴진스 전후에도 여러차례 사용된 개별 동작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개별 동작에 표절을 주장한다면 모든 아이돌에게 표절 낙인찍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토’ 속 팔 돌리기 안무는 키스오브라이프, 에스파, 방탄소년단, 지드래곤, 블랙핑크 제니도 췄다고 말했다.“(민희진이) 자신이 조물주인 마냥 모든 걸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만물 민희진 설’까지 언급한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은 고유한 개성을 바탕으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단순 카피였다면 국내외에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아일릿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전 직원 제보를 인용, “아일릿 데뷔조 확정 직전 뉴진스의 기획안을 몰래 입수해 아일릿 기획안을 작성했다”며 “피고는 내부 해결을 위해 두 차례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하이브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감사에 착수했다”고 받아쳤다.민 전 대표 측은 “대중, 언론, 평론가도 (뉴진스와 아일릿의) 음악적 색채가 같다고 한다. 핵심 콘텐츠, 콘셉트가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반응”이라며 △한복 화보 △데뷔 후 첫 공식 석상 등장 방식 △헤어, 메이크업 등 구체적인 스타일링 △ 뉴진스 ‘어텐션’과 아일릿 ‘마이 월드’ 핵심 안무 △레트로를 재해석한 앨범 디자인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원고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장은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아일릿, 뉴진스 표절 카피에 대해 피고가 문제를 제기한 건 2024년 4월 3일”이라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 표절했다는 입장이 외부에 공표된 적 없다. 하이브 내부에서 레이블 간 문제를 제기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의 어도어 표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18 19:11
산업

사법 리스크 족쇄 푼 이재용, ‘남은 숙제’도 잘 풀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마침내 풀었다.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심판과 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산적한 경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숙제 해결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 ‘컨트롤타워 부활’과 같은 변화의 물결이 전망되고 있다.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삼성·재계 환영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서 2015년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1, 2심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에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들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 측은 무죄 확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재계에서도 ‘사법 리스크’ 해소를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중국 추격·미 관세 ‘숙제’ 산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삼성그룹 내 비상 경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사법 리스크’ 족쇄는 풀었지만,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33년간 수성했던 D램 메모리 시장 1위를 SK하이닉스에 넘겨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의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은 회사 전체 실적의 50% 이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SK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떨어진 4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해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TV 사업 등도 중국의 저가 공세와 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미국 관세 대응도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가 임박한 데다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등의 투자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련해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등기임원 복귀로 더 과감하게 ‘경영 지휘봉’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회장 승진 때에도 사법 리스크 우려 등으로 인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만약 등기임원 복귀로 이사회 멤버가 된다면 책임 경영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등기임원 복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이 강조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그룹의 컨트롤타워 부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가 재건되면 신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18 06:30
산업

법원, 또 다시 고려아연의 '상호주 인정'...MBK·영풍 대법원 상고

법원이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전날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자 25일 "MBK·영풍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24일 열린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자 절차라는 점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한편 MBK·영풍은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25 16:30
산업

'진흙탕 싸움' 된 한국콜마 경영권 분쟁, '부자 소송'의 향후 쟁점은

한국콜마의 경영권 분쟁이 남매 갈등에 이어 부자 간 소송으로 번지며 ‘진흙탕 싸움’ 변질되고 있다. 이번 지분 반환 소송은 한국콜마 경영권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에서 남매 갈등을 시작으로 이례적인 부자간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일어났다. 전날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송을 냈고, 지난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당시 증여한 지분과 관련해 윤상현 부회장은 증여세 납입을 마무리했다. 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그룹의 핵심기업이자 관계기업인 한국콜마 지분을 26.31% 보유하고, 종속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있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를 통해 그룹을 총괄하는 구조다. 이에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콜마그룹의 경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부자간 소송의 쟁점은 ‘경영 합의서 내용’에 있다.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주식 증여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 것은 의무 위반, 신뢰 배반으로 주식 증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콜마비앤에이치는 증여 당시 때 조건이 붙은 ‘부담부 증여’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콜마홀딩스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라는 입장이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홀딩스 법무팀의 검토 결과 ‘단순 증여’로 보고 있다. 경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장하는 문구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영 합의서의 내용이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영권이 걸린 복잡한 사안이라 소송은 수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에서 유류분 반환 소송은 종종 있지만 ‘증여 지분 반환 소송’은 들어본 적이 없다. 윤동한 회장이 윤여원 대표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점에서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의 남매 갈등에서 비롯됐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8일 심문기일이 열렸고, 이르면 내달 임시주총 소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계속된 실적 부진에 칼을 뽑았고, 이사회 개편을 통한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6.20 06:30
산업

한국콜마 결국 '경영권 분쟁' 발발, 윤동한 '윤상현 지분 반환' 소송

한국콜마 오너 일가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면서다.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회장은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콜마홀딩스는 그룹의 핵심기업이자 관계기업인 한국콜마 지분을 26.31% 보유하고 종속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있다.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를 통해 그룹을 총괄하는 구조다.이번 소송은 남매인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오후 심문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은 윤여원 대표가 취임한 해인 2020년 1천92억원에서 지난해 246억원으로 감소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30∼42% 증가한 320억∼350억원으로 전망한다는 경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콜마비앤에이치는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주식 증여는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 것은 의무 위반, 신뢰 배반으로 주식 증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주식반환)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2019년 증여받은 주식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장하는 경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콜마홀딩스 측은 "경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장하는) 문구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반박했다.한편 경영권 분쟁 소식에 이날 콜마홀딩스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8 17:32
연예일반

SM 2대 주주, 中 텐센트로…한한령 완화 신호탄되나 [IS엔터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중국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본격적인 동행을 시작한다. 하이브의 SM 주식 매각에 따른 결과인데 중국 내 장기 파트너를 확보, 한한령 해제 가능성을 키웠다는 점에서 SM에 호재가 될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하이브 또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보유하고 있던 SM 지분 전량에 해당하는 221만 2237주(9.38%)를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이하 TME)에 매각했다. 장 종료 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으며, 주당 11만원으로 총거래 규모는 2433억원이다.◇TME, SM 2대 주주 등극…한한령 해제 청신호이번 거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SM의 주주 구성이다. 현재 SM의 최대 주주는 지분 21.61%를 보유한 카카오이며, 이하 카카오엔터테인먼트(19.89%), 하이브(9.66%) 순이다. 카카오 계열이 총 41.5%로, 사실상 하이브가 2대 주주다. 즉, 하이브가 SM 주식 전량을 TME에 넘기게 되면 SM의 2대 주주 역시 TME로 바뀐다.TME은 중국의 ‘IT 공룡’이라 불리는 텐센트 산하 회사로, 앱 MAU(월간활성사용자수) 5억명, 유료 구독자 약 1억2000만명을 확보한 중국 최대 온라인 음악 플랫폼이다. QQ뮤직, 쿠거우뮤직, 쿠워뮤직 등 스트리밍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하이브,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사들의 음원을 현지에서 유통했다.SM 역시 그간 TME와 꾸준히 비즈니스를 이어왔다. 일례로 SM 자회사 디어유는 연내 TME QQ뮤직에 버블(팬 소통 서비스)을 인앱 형태로 론칭한다. 이 같은 분위기 속 TME가 SM의 지분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양사 간 협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SM 역시 “(지분 인수를 통해) TME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에서 비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시행되면서 K팝, K콘텐츠 등의 현지 진출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텐센트가 카카오에 이어 SM에도 투자함으로써 향후 중국향 사업에서 다양한 협업 시너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디어유 진출을 앞두고 TME가 SM 2대 주주가 됐다는 점은 향후 한한령 완화 시 높은 수혜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라고 짚었다. ◇하이브, 53억 거두며 SM 투자 마침표블록딜 완료로 하이브는 2여 년 걸친 SM 투자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이브는 앞선 2023년 2월 SM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수만 SM 창업자 겸 전 총괄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352만 3420주)를 주당 12만원, 총 4228억원에 인수했다.그러나 카카오가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SM을 사이에 둔 양사 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다. 하이브는 12만원으로 공개매수를 진행, 돌파구를 찾았으나 0.98%(23만 3817주)의 지분을 281억원에 추가 확보하는 데 그쳤다. 결국 하이브는 그해 3월 SM 인수를 포기했고 역으로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참여했다. 당시 하이브는 SM 지분 6.97%(165만 8426주)를 주당 15만원, 총 2488억원에 매각하며 SM 지분율을 8.81%로 낮췄다.이후 지난해 2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잔여 지분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하이브의 SM 보유 지분율은 다시 높아졌다. 하이브는 해당 거래에서 SM 주식 3.64%(86만 8948주)를 주당 12만원, 총 1043억원에 추가 취득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블록딜로 SM 주식 75만 5522주를 주당 9만 531원에 팔아 684억원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의 SM 지분율은 9.38%로 떨어졌으며, 하이브는 여기에 해당하는 주식 전량을 TME에게 2433억원에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지난 2년간 SM에 5552억원을 투자해 5605억원을 거뒀다. 약 53억원의 수익을 내고 손을 턴 셈이다.하이브는 SM 투자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 “비즈니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비핵심 자산을 정리한 것”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향후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가 SM과 하이브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거라고 평가했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와 SM 모두에게 긍정적인 거래였다고 짚으며 “하이브는 투자 자산 회수를 통해 플랫폼·해외 레이블 확장 등 향후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할 전망이며,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로 주가가 12∼13만원에 갇혀있던 SM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29 06:00
뮤직

박효신 또 사기 혐의 피소…다섯 번째 법적 분쟁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엔터) 전 대표 A씨와 글러브엔터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글러브엔터는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사장’ B씨에게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해 ‘자신이 고소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망해 고소인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라고 했다.이어 “이에 따라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이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고, 2023년 8월 열린 글러브엔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효신 측은 이 매체에 “주식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은 사실이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박효신이 피소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6년 당시 소속사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도 이에 맞고소 했고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2008년에도 당시 소속사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는 소속사가 승소했다.2014년에는 박효신 전 소속사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박효신은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2016년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2019년에는 사업가 A씨가 박효신이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뒤 가로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박효신은 오는 5월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 출연을 앞두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27 07:23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원장에 사의표명”…김병환 만류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만류로 거취는 탄핵 선고 이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이 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해 제 입장을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 침해와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2 08:54
산업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의 난입 '어떻게 대응하나'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PEF)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모펀드들은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주주환원 증가 등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함으로 사냥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오너가 vs 사모펀드' 구도28일 열리는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대주주와 사모펀드’의 대결 구도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MBK)·영풍은 이사 선출과 19인의 이사 수 상한 등 7건의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고려아연은 7명의 이사 후보를 냈고, 경영권을 뺏으려는 MBK·영풍은 17명의 이사 후보를 제출한 상황이다. 고려아연의 기존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11명과 MBK 측 1명이었다. 이번에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5명을 포함해 최 회장 측은 7명을 이사 후보를 제출했다. MBK는 이사회 장악을 위해 이사 수 상한을 두지 말자는 제안과 함께 17명의 후보를 제안했다. 표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MBK는 영풍과 함께 공격을 퍼붓고 있다. 여론전에서 승리해 최대한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MBK는 지난 26일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 회장을 포함해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MBK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한화 지분 7.25%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누리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경영진이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고려아연은 “이미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화 주식 매각 배경에 관해 설명했지만 MBK는 앵무새처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MBK는 고려아연 설립 이래 첫 분기 순손실 배경을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률자문비용과 소송비용, 홍보비용 등의 지출을 회사로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미국 정치권에 집중 로비를 벌이는 등 자리보전을 위해 100만 달러(약 14억5000만원)를 사용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동어반복과 함께 재탕, 삼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과 의혹들만 수십 개”라고 꼬집었다. 현재 지분 구도는 MBK·영풍 측이 의결권 기준 41%로 34.4%의 최 회장 측에 앞서고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최 회장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MBK·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에 뒤집기가 힘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MBK·영풍 측은 41% 지분 중 25.4%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지난 1월 임시 주총 때처럼 제한되게 됐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도 고려아연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기습 기업회생 사건에서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사모펀드가 꾸린 펀드 아래 들어간 회사는 위기에 봉착하면 언제든지 ‘먹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중동과 다른 국가의 자산가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을 사냥해왔다. ‘쩐주’가 외국인 자본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의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모펀드들은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의무 같은 게 없어서 마구잡이 소송 등을 일삼고, 법적 제약 없는 공격으로 기업들을 사냥해왔다”며 “사모펀드의 행태가 그동안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는데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 참여 목적 변경 ‘예의주시’ 기업들은 ‘기업 사냥꾼’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들은 투자 목적으로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며 대주주로서 주주 제안을 하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콜마홀딩스의 경우 지난 14일 대주주인 사모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달튼)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긴장감이 고조됐다. 달튼은 지분율 기존 5.02%에서 5.69%로 확대됐다고 밝히며 오는 31일 콜마홀딩스 정기 주총에 임성윤 달튼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하기도 했다. 달튼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콜마홀딩스는 “이사 선임 시 이사회 내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응했다. 콜마홀딩스는 오너가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내심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는 후문이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을 31.75%를 보유하고 있고, 특별관계자 지분을 더하면 48.4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리더스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가 미미했다. ROE는 밸류업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MBK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기업은 인수 첫해보다 인수 3년 후 ROE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의 발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의 악용 탓이다. 단물만 삼키고 뱉는 사모펀드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28 06:30
산업

영풍 의결권 제한으로 승기 잡은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 간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영풍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영풍·MBK는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약 25.4%(526만450주)의 의결권을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법원은 지난 7일 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에 있는 SMC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 보유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그러자 영풍·MBK는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SMH가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봤다.또한 외국 회사여도 주식회사라면 상호주 관계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승기를 잡고 경영권 분쟁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의 지분이 41% 수준인데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가 주총에서 힘을 못 쓰게 됐다. 28일 정기 주총도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주총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당장 최 회장 측이 요구하는 이사수 19인 상한제 등의 안건이 줄줄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고려아연의 이사진은 법원의 효력정지 등 영향으로 최 회장 측 5인과 영풍 장형진 고문 등 총 6인으로 구성돼 있다.최 회장 측은 우선 이사수를 19인으로 상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뒤 감사 1인을 제외한 8인의 신임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신규 이사 선임의 경우 지난 7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제로 진행된다.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이번 이사 선임에서도 최 회장 측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최 회장 측은 이외에도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의 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총에서 이사수를 19인으로 상한하는 안건이 통과된다면 영풍·MBK 측이 수시로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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