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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정책서민금융 '햇살론뱅크' 출시

카카오뱅크는 정부의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에 발맞춰 포용금융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카카오뱅크는 2020년 10월 출시한 '햇살론15'에 이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햇살론뱅크'를 취급한다.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등이 있다.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성실상환자(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지원 대상이다. 세부 조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가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다.햇살론뱅크의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다. 보증료가 포함된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6.007%~최고 10.285%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필요에 따라 거치기간 1년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2 11:14
부동산일반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한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09:30
경제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등급제→신용점수제로…뭐가 달라지나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신용평가를 1∼1000점으로 세분화하게 되면서 금융소비자 개인에 맞는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신용등급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CB사)가 매기는 1~10등급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CB사가 개인신용평가의 점수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정교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지 않게 되고,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같은 662점이라도 금융사별 리스크 전략이나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있고 거절하는 은행도 있을 수 있게 되는 등 서비스가 차별화되는 것이다. 또 기존 신용등급제의 '문턱 효과'가 사라져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 7등급 상위권자나 6등급 하위권자는 신용점수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음에도 그동안에는 등급의 문턱에 걸려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던 사례가 일정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발급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 등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발급 기준은 기존 6등급 이상이었으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680점 이상, KCB(코리아크레딧뷰로·올크레딧) 기준 576점 이상으로 전환된다. 이는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가 대상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기존 6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744점 이하, KCB 700점 이하로 바뀐다. 또 하위 50%에게 제공되는 중금리대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기존 4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859점 이하, KCB 820점 이하로 전환된다. 개인신용평점 기준 점수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재산정된다. 이번 신용점수제 전환은 금융위가 지난해 1월부터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대 시중은행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이를 나머지 은행,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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