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전환 전후 예시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신용평가를 1∼1000점으로 세분화하게 되면서 금융소비자 개인에 맞는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신용등급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CB사)가 매기는 1~10등급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CB사가 개인신용평가의 점수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정교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지 않게 되고,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같은 662점이라도 금융사별 리스크 전략이나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있고 거절하는 은행도 있을 수 있게 되는 등 서비스가 차별화되는 것이다.
또 기존 신용등급제의 '문턱 효과'가 사라져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 7등급 상위권자나 6등급 하위권자는 신용점수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음에도 그동안에는 등급의 문턱에 걸려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던 사례가 일정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발급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 등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발급 기준은 기존 6등급 이상이었으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680점 이상, KCB(코리아크레딧뷰로·올크레딧) 기준 576점 이상으로 전환된다. 이는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가 대상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기존 6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744점 이하, KCB 700점 이하로 바뀐다. 또 하위 50%에게 제공되는 중금리대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기존 4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859점 이하, KCB 820점 이하로 전환된다.
개인신용평점 기준 점수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재산정된다.
이번 신용점수제 전환은 금융위가 지난해 1월부터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대 시중은행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이를 나머지 은행,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