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박나래
방송인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왕진 전문 의료인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 다양한 발언을 했다.
기 회장은 “(박나래가) ‘왜 저렇게까지 해서 수액을 맞아야 하는가’ 굉장히 의심이 들었다”고 운을 떼며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액은) 영양결핍자가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다. 이건 거의 전해질 공급용이라 영양분이 거의 없다. 그것(수액)만을 전문으로 왕진 또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또 “박나래씨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지만 수액을 놓으러 온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다고 하면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 회장은 ‘주사이모’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의료 행위를 받았을 경우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답했다.
기 회장은 특히 “제 생각에는 이 주사이모나 링거이모는 박나래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의료기관이 아닌 주사이모로부터 약을 공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주사이모의 자택 및 차량, 해외 촬영 동행 등을 통해 주사 및 링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재 주사이모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박나래의 방조, 교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이모 역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