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를 상대로 성추행을 주장한 여성 BJ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유우키가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BJ 이모씨를 무고와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유우키와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유우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점 등의 폐쇄회로(CC)TV 및 SNS 대화 등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우키는 이씨를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분노한 이씨는 얼굴을 가리고 활동했던 유유키의 사진을 SNS 등에 유포, 자신이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심리적 압박을 겪던 유우키는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한 후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최근 이씨는 사과문을 통해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개인 SNS에 “사건의 본질은 (나의) 허위사실로 유우키를 무고 공갈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우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라며 유우키와 그의 팬들을 향해 “한없이 죄송하다”고 적었다.
한편 유우키는 1991년생 한·일 혼혈인으로,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유우키의 일본이야기’를 운영해 왔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