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이경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브이스페이스에서 열린 넷플릭스 예능 '코미디 리벤지'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코미디 리벤지'는 <코미디 로얄> 우승팀 이경규 팀이 판을 깔고 K-코미디 대표주자들이 각 잡고 웃음 터뜨리는 코미디 컴피티션. 15일 공개.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10.14/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실수로 몰고 이동해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이후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경규 측은 처방 받은 공황장애 및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이경규는 공황장애로 인해 처방약을 복용 중이었다”며 “가지고 있던 약봉지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받은 후 이경규를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을 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