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내로 즉시 항고하지 않는 이상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앞서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위메프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며 관심을 보였으나 인수에는 실패했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시름이 크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은 40만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티몬 사태에서 목도한 0.75%의 처참한 변제율마저도 사치가 됐고 피해자들에겐 변제율 0%의 절망만 남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구 전 대표와 경영진이 사기·배임·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원도 이미 476억원 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들이 단순 채권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자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비대위는 "사법부가 구 전 대표 등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