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캠프’ 양나래 변호사가 ‘인내 부부’의 아내에게 이혼의 유책은 물론 형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 ‘인내 부부’의 아내와 상담하면서 “결론적으로 남편의 유책이라고 주장해서 우리가 위자료로 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섭섭하고 한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결혼 전 과거의 일이라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예 남편 유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아내에게 유책이 있다고 했다.
또한 “어머니와의 다툼도 쌍방”이라며 “아내 분이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비해 아내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유책 사유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