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