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한아름농장의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이 제조 및 판매한 토마토즙(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를 조치했다. 검사 결과 납 0.07㎎/㎏ 검출됐다. 관리 기준은 0.05㎎/㎏ 이하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인 제품으로, 생산량은 450개로, 회수 기관은 경기도 안산시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