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사진=윌엔터테인먼트 제공
듀엣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최 씨를 입건했다.
또, 피해 여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최 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최정원은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 금지가 적용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최정원을 상대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과를 조사 중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