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재심이 열린 4일 KPGA 빌딩. 사진=KPGA 노조 제공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지난 4일 징계위원회 재심을 열었으나 직원 대상 징계 내용에 대해 대부분 원심을 유지했다.
KPGA 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해당 재심 결과에 대해 "가혹행위 가해자인 전 임원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직원들에 대해 KPGA가 해고 등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재심에서도 피해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KPGA의 전 임원인 A는 폭언 등 직원에 대한 가혹행위로 최근 해임됐다. A를 해임하기 전 열었던 징계위원회에서 KPGA는 일부 직원을 해임하고 또 다른 직원들에게는 견책을 주는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KPGA 노조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모두 A를 내부고발했던 당사자들이며, 이들이 업무상 과실에 비해 지나치게 강도가 높은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후 A가 해임됐고, 지난 4일에는 징계위원회 재심이 열렸다. 재심을 신청했던 징계 직원 중에서 해임됐던 두 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원심이 유지됐다.
또한 그동안 보류되었던 피해 직원 2명 중 1명은 견책,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재 보류 처리됐다. 해고의 사유도 초심과 변함 없었다.
그 외 피해 직원 9명에 대한 견책이나 경고 조치에 대해서는, 노조가 절차상 오류 및 부정한 시말서 수집 등을 이유로 해당 징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사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재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조는 "3일 징계위원회의 재심은 초심과 동일한 구성원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조차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면서 "피해 직원들에게 단행했던 징계를 유지함으로써, KPGA가 ‘보복의 악순환’ 을 심화 시켰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일부 피해 직원에 대한 징계는 보류 상태로 남겨져 있어, 추가적인 보복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사기업에서 조차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대규모 징계라는 평가다"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법조계는 "나열한 징계 사유를 모두 따져보아도 일반적으로 경고나 견책 수준으로 그치는데, KPGA는 이를 근거로 무리하게 해고까지 밀어붙였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사자가 강압적으로 수집한 시말서를 징계의 근거로 삼은 것 자체도 모순이고, 징계를 내린 시점과 사유, 절차, 양정 모두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KPGA 노조에 따르면 피해 직원들은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