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PGA 노조 제공 모 임원(이하 A)의 가혹행위와 피해 직원들에게 단행한 해고 등 무더기 징계로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지난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해당 임원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PGA노조는 “문제의 핵심은 보복성 징계와 조직적 은폐에 있다” 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KPGA노동조합은 “고위임원 A씨의 해임은 사건이 신고된 후 8개월 만에야 이뤄진 것으로, 국민적 공분과 여론에 의해 뒤늦게 결정된 사후약방문일 뿐” 이라며 “정작 사측이 공언한 조직 혁신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및 임금체불의 해결 방안은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실제로 KPGA는 논란이 커지자 이달 11일 조직문화 진단, 전직원 인권 · 윤리 교육, 징계 절차 개선과 내부감시 강화 등을 내걸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지난주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사측은 메시지로만 인권존중과 재발방지를 외치고 실질적 조치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태의 본질이 가혹행위 자체에서 피해 직원들 대상의 보복성 징계로 옮겨갔다. 이는 책임 회피와 무대응이 불러온 결과로 사측이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키운 것” 이라고 강조했다.
KPGA는 가해자인 고위임원 A씨를 해임하기 앞서 피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와 견책, 경고 등의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는 가해자가 욕설과 폭언, 강압적으로 수집한 시말서를 근거로 이루어졌고 징계위원회는 A씨의 해임을 수개월간 미뤄왔던 이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을 자초했다.
노조는 “뒤늦게 가해자를 해임했다고 해서 이장폐천(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식으로 문제를 덮을 수 없다” 며 “오히려 지금부터가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을 분기점이다. 사측은 가혹행위 문제 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들 징계라는 2차가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사태 수습을 위한 KPGA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후 2주가 지났지만, KPGA는 현재까지 노조에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지만, 사측은 지금까지 입을 다문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2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KPGA 사태’ 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장관 후보자에게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시냐? 임원이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한 사건이다” 라고 언급한 뒤 “비록 가해자는 최근 해임되었지만, 피해 직원들은 여전히 (보복성 징계로 인해) 회복이 안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손솔 의원은 이어 “KPGA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으로, 법인 사무검사와 감독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고 질의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사건을 알고 있다’ 며 ‘(취임 후) 챙겨보겠다’ 고 답변했다.
문체부가 국내 프로 경기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하지만 KPGA는 문체부 허가 법인으로 연간 30억원에 이르는 예산 지원을 받는 만큼 사무검사가 가능하며,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오는 8월 4일 KPGA는 해고자 2명의 재심과 함께 보류해둔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미 사측에 공문을 보내 ‘부당하게 수집한 문서를 근거로, 절차를 위반하고 징계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이번 징계는 인정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해고자 2명의 재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피해 직원들에게 내려진 견책과 경고 등 무더기 징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 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KPGA는 마치 사태의 책임을 다했다는 듯 고위임원 해임이라는 ‘꼬리 자르기’ 조치에 나섰지만, 실상은 여전히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문제의 고위임원 A씨가 가혹행위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으로 수집한 문서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다. 이는 KPGA가 해당 징계는 애초부터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조치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내부 반발과 외부 지적을 외면한 채 이미 사전부터 정해진 결론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조는 “고위임원의 뒤늦은 해임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형식적 조치로는 KPGA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며 “진정한 해결은 징계 철회와 피해 직원들 복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