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공유.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배우 공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했다”며 “피해자(공유)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뒤에서 겁박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게시한 바 있다.
또 이듬해인 2021년 3월 21일까지 235회에 걸쳐 거짓 댓글 및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