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로고_[S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BS가 자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5일 SBS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속 직원 1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BS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개, 공유한 것 또한 회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SBS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