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대량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시세 하락 방지와 위메이드 주가 부양 등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금화 중단 관련 발언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