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안내문.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달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 후 25일 출시하는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플립7'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꼼꼼히 살펴볼 것을 11일 당부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관련 중요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라고 지도했다.
이용자들은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