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를 벗었다.
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지난해 3월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계열사에는 5∼6% 수준만 부과한다는 게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고 관련 자료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기간이나 선급금투자 여부 등 조건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하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고려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