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빼앗은 여성 BJ A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모두 몰수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인 2일 상고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한편 김준수는 현재 뮤지컬 ‘알라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