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금이 환전에 사용된다는 점 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공범에게 하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금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중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선의 지시와 압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2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이나 2군에서 활동했고, 2년 뒤인 2020년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