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 그러나 A씨와 관계가 흔들리자 그의 사진을 도용해 SNS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또 2022년 1월 4일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고도 했다.
B씨는 2021년 12월 31일에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A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라고도 인정했다.
그러나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