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회수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7월 입장문을 통해 “법무법인을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악성 루머를 소재로 삼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앞서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