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또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과 직원들이 헬스장, 피부과, 지압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임원 A씨는 2024년 한 해에만 헬스장과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
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