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故) 오요안나
MBC 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오는 7월 법정에 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7월 22일 오후 2시 10분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청구소송의 변론 기일을 재개한다.
재판부는 앞서 해당 소송의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난 3월27일로 정했으나,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
MBC에 따르면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가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고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후 가해자 4명의 실명이 특정됐으며, 유족 측은 이들 중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