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은 물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브라질 등에 제공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이다.
또 구글은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300억원 상당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