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옳이 SNS.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를 공개했다가 제기된 1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A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지난 2021년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병원에서 건강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후 이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문제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소송을 제기,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언급한 아옳이의 11가지 입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병원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예상 시술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도 아옳이 주장과 부합한다고 봤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